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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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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② 퇴직연금

YTN노동조합 | 2011.03.28 | 조회 4623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립니다-② 퇴직연금’



회사 퇴직연금 도입 희망
(2010년 8월)

회사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싶다.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도설계와 사업자 선정을 노사가 합의하여야 한다.


노조 : 퇴직연금 도입여부는 노조원의사가 중요하지만, 회사가 교섭요청을 해올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직원들의 퇴직금 운용에 관한 것이니만큼 노조도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설계, 사업자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퇴직연금 직원교육

회사 : 직원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금융업체들을 불러 교육을 실시하고 싶은데 노조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노조 : 노조게시판을 통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하여 회사측 교육에 참여도가 높도록 독려해보겠다.(노조게시판에 공지함)


노조TF팀 구성

노조 : 회사와 교섭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직군별로 TF팀을 구성한다. 근무시간 종료 후, 금융사업자들을 노조사무실에서 만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연구한다. 2010년 9월 ~ 11월 : 11차례 8개 금융사업자와 회의


회사측 요구안 제시 (2010년 10월 14일)

회사요구안 : DC는 누진제 미적용하고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모두 직원 부담. 사업체선정도 DB는 회사가 정한다.


회사요구안에 대한 금융사업자 의견 : 회사요구안은 퇴직연금 제도설계에 대해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안. 이런 안이라면 노조가 동의해줄 이유 없다. 회사가 도입의지가 없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듯 하다.


이유 : 1. 기존에 누진율이 있는 회사는 모두 DB / DC 누진율 적용


       2. 정부에서도 운용관리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할 것이라고 행정해석.

근거 - 노동부 퇴직연금페이지 "주요행정해석"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가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다만, DC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는 회사부담, 자산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


       3. 사업자선정은 회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사항

근거 - 근퇴법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반드시 노사 합의하에 규약작성을 해야 하고, 규약내용에 사업자선정에 관한 부분이 포함이 되므로 사업자선정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함.


노조 : 회사측 요구안은 사원의 이익과 동떨어진 요구안이라고 판단.


회사측 교섭요청

노조 : 9월, 10월,11월 회사에 교섭요청 왜 안하냐고 문의해봤지만 대답없었음.


회사 : 2010년 12월 17일 갑자기 교섭요청. 올해(2010년) 안에 퇴직연금 도입이 결정되면 2011년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운용수익 높일 수 있다. 그러니 도입을 우선 결정하는 것으로 노조가 동의해주고, 제도는 나중에 설계하자.


노조 : 보통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데 빨리 해도 6개월정도 걸린다. (제도설계 4개월 / 사업자선정 2개월) 15일정도 남겨두고 도입여부부터 결정하자는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을 자신의 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교섭태도라고 지적. (2011년 수수료 좀 아끼고 운용수익 좀 높일려고 사원들이 자신의 퇴직금 제도를 사측안처럼 불리하게 할 수 없기 때문)


첫번째 교섭 (2010년 12월 29일)

회사 : 지난 번 제안한 안과 변함없다. 도입여부부터 우선 동의해달라.


노조 : 2일을 남겨두고 올해 도입을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조 기본입장이다. 하지만 회사가 몇 가지 이유를 들며 올해 꼭 도입하고 싶다고 하니 아래의 4가지를 회사가 동의하여 준다면 도입여부 먼저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DB / DC 동시 도입해서 사원개인이 선택하게 한다.

- DB / DC 모두 현재의 퇴직금 누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퇴직금 원금에 대한 수수료는 DB,DC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

- 사업자선정은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 노조안에 대해 동의한다면 올해 안에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충분히 협의하여 제도설계, 사업자선정하면 될 것.


회사 : 노조안 수용거부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 설계, 사업자선정을 뒤로 하고 2일만에 도입여부부터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짧게는 6개월이 소요되는 퇴직연금 제도설계와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결정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입부터 하자는 회사요구는 어처구니 없고, 올해(2010년)안에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9월이나 10월에 노조에 교섭요청 했으면 되었다. 2일 남은 상황에서 동의부터 해달라고 해서 우리도 요구사항 4가지 요구했더니 회사는 이제와서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회사공지를 보자.


<3월 23일 회사공지>

"노조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협상을 거부하거나 외면했다."

"노조는 해직자 문제의 볼모가 되어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월 25일 회사공지>

"퇴직연금 협상에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피며 노조는 자신들이 먼저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노조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회사는 사원들 앞에서 노사 퇴직연금 교섭위원들 모두 대질시켜달라.

- 또한 노조에 대해 악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편 회사측 공지의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 회사메일센터를 통해 사과하라.


왜곡을 일삼고 악의적으로 노조를 공격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


2010년 3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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