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립니다-① 조정안'
사측은 지난 25일 공지문을 통해 노조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현안을 대화로 풀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사측 말대로 현안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이를 위해 사우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사측의 주장들 중 사실과 매우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우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현안 별로 세분화해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계무효소송 재판부 조정'에 대한 '사실 관계'입니다.
1. 조정안 결렬
지난번 결렬된 조정안에 대해 해직자들은 당시에도 전해드린대로 재판부에 강제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안 내용 중 하나인 '임금 포기'에 대해 본인들의 임금은 포기할 수 있지만 희망펀드 상환액에 해당되는 약 1년치 정도의 임금만큼은 본인들의 돈이 아니라 희망펀드를 낸 조합원들의 돈이다. 따라서 이를 포기할 권리는 조합원들에게 있지, 해직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법원이 임금 전액 포기 등 조정안 내용을 '강제조정'하면 조정안 원안 그대로 따르겠다"
이에 대해 판사가 사측에 의견을 묻자 사측은 강제조정 요청은 물론 조정안 원안 자체를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측이 뒤늦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기에 다시 한번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2. 이후 다시 제시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
재판부는 사측이 조정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화해권고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YTN의 화합을 더 신경써주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명칭은 사측 말대로 '화해권고 결정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문에 담긴 내용은 양측이 수용할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담보하는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강제조정문으로도 부릅니다. 명칭 보다는 본질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또 사측 말대로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때문에 노조는 앞선 성명에서 사측이 이를 수용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한 것일 뿐 사측 표현대로 "회사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 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도 '화해권고 조정'을 거부할 지는 순전히 회사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점을 노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노조 집행부에 문의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에 보다 충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곧이어 '퇴직연금 협상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