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TN의 진실과 미래…판단해 주십시오!

YTN노동조합 | 2011.03.14 | 조회 4629


** 징계무효소송 조정 결렬을 포함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설명과 입장을 담았습니다. 내용이 길어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사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굳이 간결하게 줄이지 않았습니다 **

                       -------------------------- <성명> -----------------------

노동조합이 공식 요구하고 사내 구성원들이 절실하게 원했던 ‘해직자 복직 조정’은 사측의 거부로 끝내 결렬됐다. 사측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공지를 통해 조정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형식만 보면 경영진 입장을 임직원에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어서 과거 행태보다 진일보한 면도 있다 하겠지만, 내용은 책임 회피를 위한 왜곡과 궤변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진이 자기 합리화에 몰입해 사실 관계를 외면하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 노조가 ‘사장 영입’에 나섰다? 

사측은 2008년 노조 투쟁 당시부터 우려먹을대로 우려먹은 ‘박형준, 김인규 영입설’을 앞세워 소송을 지연시켰다. 사측이 증거라며 법원에 낸 것들을 보면, 먼저 박형준 청와대 특보와 관련한 확인서가 있다. 거기 ‘사장 영입’과 관련해 박형준 특보가 적은 내용은 ‘네’ 딱 한 글자 뿐이다. 어떤 취지의 대화였는지, 무슨 맥락에서 제의받았다는 것인지 아무 설명도 없다. 그저 사측이 보낸 확인서 질문에 ‘네’라는 한 글자를 적어주니 사측은 보물이라도 찾은 양 호들갑을 떤다. 원고들은 당시 노조위원장과 박형준 씨의 전화 통화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구본홍 낙점설’의 실체와 철회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였음을 밝힌 바 있다. 당시는 18대 총선에 낙선한 박형준의 청와대 컴백 유력설이 돌던 시기로, 노조로서는 청와대 의도를 감지하고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취재 대상 중 하나였을 뿐이다. 실제 그는 2008년 5월 홍보기획특보로 내정됐다. 관련 소문이 언론과 정계에 파다했는데 영입 노력 운운하니 기가 찰 일이다. 당시 기사도 좀 참고해 보길 바란다.

노조위원장은 일종의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공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정권 핵심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얻고 타개책을 찾고자 여권 인사와 접촉하는 게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 당시 주총 전 박경석 전 위원장이 구본홍 씨를 만난 것, 극심한 대립 상황에서 적어도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노종면 전 위원장이 구본홍 씨를 접촉했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약 당시 노조집행부에 박형준 영입 의사가 있었다면 전화 한 통으로, 한번 제의한 것에 ‘No’ 했다 하여 그쳤겠는가?

오히려 회사 고위 임직원들이 신재민, 박영준 등을 통해 사실상 정권의 지침을 받아오고 심지어 일부는 구본홍 사장 영입을 자신들이 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책임 덮어씌우기를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겠나?

김인규 영입 증거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사측은 공지에서 ‘언론계 인사의 통화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언뜻 대단해 보이는 증거의 실체는 당사자 말을 들었다는 전언과 관련한 통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의 정체는 2년 전 김인규 씨의 발언을 들었다는 KBS 간부에게 류희림 경영기획실장이 전화를 걸어 2년 전의 모호한 기억을 구술케 한 것이다. 김인규 씨도 아닌, 김인규 씨 발언을 들었다는 이에게 말이다. 더구나 류 실장도 동석했던 술자리라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김인규 씨가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은 전혀 없다. 원하는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녹취록에 역력히 드러나 안쓰러움마저 느껴진다. 

소송과 무관하게 노조는 사측의 주장이 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자 한다면 노조의 법적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 법원이 진실 발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사측은 조정안 거부가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똑똑히 기억한다. 지난해 2심이 개시된 이후 사측은 법정에서 조속한 변론 종결과 판결을 요구했다.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의 의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그 때는 게을리했다는 말이 된다. 사측이 그토록 강조해마지 않는 박형준 확인서와 류희림 통화 녹취록은 지난해 7월 변론을 재개시킨 이후 몇 달이 지나서야 제출됐다. 이 두 가지 문건 모두 사측이 나서서 만든 것이지 당사자들이 먼저 건네주거나 없던 것을 찾아낸 게 아니다. (박형준이 뒤늦게 써줘서 그렇다고 변명할까봐 다시 확인하지만 박형준이 써준 게 아니라 사측이 써달라고 해서 한 글자 적은 게 확인서의 실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왜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막판에 호들갑인가? 소송 지연 의도 말고는 도무지 짚이질 않는다. 사측이 짐짓 근엄하게 진실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3. 조정안 수용이 직원 희생을 전제한다? 

누가, 어떤 희생을 당한다는 말인가? 몇 안 되는 경영진이 회사와 직원 희생을 담보로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2년 반 동안 수 백 명이 자신의 급여를 희망펀드에 넣으며 해직의 희생을 나눠 왔다. 조정안 거부로 직원 희생의 시간을 연장시킨 장본인이 어떻게 감히 직원 희생을 말할 수 있는가? 

4. 선배들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나?

후배들의 상처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후배들이 두려운 마음 다잡고 투쟁에 나섰을 때 후배들에게 접근해 위로하는 척, 걱정하는 척 정보를 빼내고 급기야 해직 사태까지 벌어지자 고위직을 꿰차고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선배들이 있었다. 후배들을 범죄인으로 몰아 방송 중에 불러내 취조한 선배들이 있었다. 언론사 주주총회에 용역 깡패를 불러들여 폭력적 상황을 유도하고도 경찰 투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거짓 변명을 일삼는 선배들이 있었다. (꽤 설득력 있는 논리인 양 유포하지만, 용역 투입은 주총을 성사시켜 자신들이 줄댄 사장을 옹립하는 것이지, 경찰 투입에 따른 후배 피해를 우려한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안다. 그런 선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수 십 명을 경찰에 고소했겠는가?) 무엇보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대규모 해고 사태에 부역한 선배들이 있었다. 후배들의 항의가 일방적이었나? 후배들이, 노조가 조직적으로 욕설로 선배들을 모욕주고자 했는가? 후배들에 욕설을 내뱉고 위협한 기억, 낙하산 사장 인정한다면서도 정작 부당 징계에 항의하는 후배들을 대놓고 비웃고 맘대로 해보라며 상황을 즐기듯 후배들을 욕보인 기억은 편리하게도 지워냈는가? 언론 공정성 훼손을 방치해 극한 상황으로 치닫도록 오히려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극히 일부 부역자들을 제외하면 선후배 간에 빚어진 일들은 선후배 모두에게 상처였고 그것을 인정하고 풀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라면 후배들이 먼저 사과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노조는 상처 치유의 대전기가 2009년 ‘4.1 합의’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노조에게 치욕적이었다 할 수도 있는 4.1 합의를 누가 끝까지 방해했는가? 이후 구본홍 사퇴 시점까지 노사가 조심스럽게 모색해 가던 회사 정상화, 선후배 관계 복원의 토대 구축을 누가 방해했는가? 

구본홍 사퇴 직후 배석규 당시 대행이 보도국장을 사퇴시키고 보도국장 후보 추천제를 폐기하고 돌발영상 제작진을 교체하고 자신이 직접 서명한 공방위 제도까지 무력화한 일이 후배들에게 어떤 상처였는지 잊었는가? 용역 깡패를 회사에 상주시켜 해직자들의 회사 출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그에 항의한 조합원들을 징계한 자가 누구인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지방으로 유배보냈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는 경영진은 누구인가? 그러고도 재차 지방 유배를 보내고, 타국 전부, 자회사 발령, 노조 간부 수도권 지국 배치 등의 옹졸한 보복을 지속해 왔으면서 무슨 염치로 후배라는 표현을 하는가? 끝으로, 부당하게 해직당해 당장 생계 걱정해야 하는 간부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자신들이 행한 일은 모두 회사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내뱉지 말라. 이제는 들어줄 인내심이 바닥났다.

 5. 자신의 진실 앞에 솔직해지라? 

사측은 ‘언론으로서 남의 진실을 고발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진실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적었다. 사측에 묻는다. 언론사의 징계무효소송을 굳이 현 정권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로펌에 거액을 줘가면서까지 맡긴 솔직한 이유는 무엇인가? 로펌과 정권의 친소 관계, 변호인단의 로비력에 기댔을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무근인가? 2심 선고일을 두 번이나 잡고도 사측의 요구대로 변론이 재개돼 8개월이나 소송이 지체된 것이 상식적이며 사측의 변론재개 요청과 이후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서인가? 그렇다면 교체된 재판부는 왜 사측의 공판 지속 요구와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였겠는가? 사측은 YTN 노조, 그리고 원고가 과거 노조 권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비춰 볼 때 2008년 이후의 투쟁도 노조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노조 권력을 휘둘렀다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기도 하거니와 도대체 그것이 2008년 이후 투쟁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사측 변호인단에는 과거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해 경고까지 받은 이가 있다.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졌다. 사측의 논리라면 해당 변호인이 하는 법률 활동은 모두 부당하다. 제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길 촉구한다.  

6.  '4. 1 합의'의 ‘법원 결정’은 확정 판결?

자기 합리화를 위해 자신도 속이는 추한 대목이다. 4.1 합의에 법원 결정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1심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속히 해결한다는 데 있다. 실제 당시 노조 집행부는 경영진과 판결 전 조정을 위해 내밀한 협의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경영진은 외부 시선을 한계로 고백하며 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당사자 조정보다는 재판부의 ‘강제조정’이 나온다면 사측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는 논의까지 했던 사안이다. 결국 사측이 4.1 합의를 깬 것 출발점은 당시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구본홍 경영진이 물러나고 4.1 합의에 반대했던 세력으로 물갈이가 된 것이다. 합의를 깬 것이라고 깨끗이 인정하는 게 덜 추하다. 

7. 재판부 조정안은 해고 정당성을 전제로 한 것?

사측은 별도 공지를 통해 지난 11일 조정 결렬에 대해, ‘재판부의 조정안은 해고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재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조정안에 대해 양측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로 ‘역지사지’ 해보라며 한 말이다. 조정을 수용해도 원고들이 임금을 포기하고 다른 징계자들도 항소 포기를 하게 되니 사측이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더 나아가 해직자들이 복직 뒤 적대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징계하면 되는 것 아니나며, 이것으로 양측의 과거 상처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토록 사측에 유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의아해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곡해를 우려해 비공개임을 전제하며 재판정 취재 기자들의 메모까지 제지했다. 사측은 해고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사실 관계 왜곡 등은 하찮은 일인 모양이다. 사실상 해직자들에는 매우 불리하고 억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사측은 해직자 배제에 몰두한 나머지 사태를 어렵게만 만들고 있다.  

조정에 대한 원고들의 입장도 왜곡했다. 사측은 원고들이 임금 1년분 포기안을 낸 것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강제조정을 원고들이 먼저 재판부에 요구한 사실도 교묘하게 숨겼다. 원고들의 정확한 입장은 ‘임금 청구권은 희망펀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권리가 아니다. 희망펀드 상환액을 빼면 1년치 정도 미지급 임금이 원고들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해 준다면 그 액수와 무관하게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정이 결렬된 마당이라 이런 사실 관계는 의미가 퇴색했지만, 사측은 이러한 부분에서조차 조정 거부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 진정한 화해와 YTN 승리의 전제 조건은? 

배석규 사장이 2008년 11월 전무로 YTN에 입성했을 때 노조는 그를 특별히 막지 않았다. 사장 후보로서 구본홍 씨와 경쟁 구도였던 인사가 등기도 안 된 집행 임원 자리를 받고 입성한 터라 정권의 구원투수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기에 내부 거부감이 팽배했지만 YTN 출신 선배였고 특기할 전력이 없었기에 그리했다.

노조는 배석규 전무가 선배로서 YTN과 후배들의 구원투수가 되어주길 바랐다. 자신이 사장이 되기 위해, 포스트 구본홍을 노리고 정권의 구원투수 역할에 나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당시 배석규 전무는 어떠했는가? 노조의 대응에 적잖이 놀라면서 선배를 대하는 후배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실망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배석규 사장은 솔직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자신이 한 일이 YTN에 유리한 일이었는지 정권이 원하는 일이었는지 물음을 스스로 찾아보라. 노조는 사측이 최소한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YTN을 보호하기 위해 정권이 원하는 일을 마지못해 해온 측면도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외부에서 주어진 내부 화합 기회조차 거침없이 내던지는 지경에 이르고 보니, 사측의 핵심 인사들이 자신들의 행위는 잊고 오로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정권에 부역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측은 공지에서 진정한 화해와 YTN 승리의 전제 조건을 언급했다. 노조로서는 현 경영진이 진퇴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와 YTN 승리의 전제가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2011년 3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