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결국 파국을 택했다.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내놓은 ‘조건부 해직자 복직’ 조정안을 거부해 결렬됐다.
사측과 해직자들이 조정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기본 활동까지 유보한 채 갈등을 일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노동조합의 간곡한 제안을 짓밟았다.
무엇보다 ‘노사 화합’ ‘노사 모두의 승리’라는 YTN 구성원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염원을 끝내 짓이겨 실질적인 회사 정상화의 대전기를 내던졌다.
재판부는 해직자들이 선뜻 받기 힘든 내용임에도 사측과 해직자 모두에 이해와 화해 명분을 줘 이제는 오랜 갈등을 풀라고 적극 조정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한쪽 당사자인 사측은 이미 법원이 기각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로써 사측은 조직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부당 해직된 6명을 기어이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를 더욱 명확히 드러냈다.
말할 수 없는 충격에 가족이 세상을 등지고 병상에 쓰러지며 2년 반 동안 고통을 견뎌온 동료들은 돌아올 날까지 다시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직자들이 지금까지처럼 꿋꿋이 인내하며 당당히 돌아올 것을 더욱 굳게 믿는다.
고통을 나누고 뜻을 함께 해 온 조합원들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그대들이 돌아오는 날 환한 웃음으로 맞을 것이다.
사측에 준엄히 경고한다!
노사 화합안 거부를 포함한 해사 행위로 구성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짠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막대한 소송 비용을 포함한 경영상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
또, 조합원들에 대한 억압 시도가 더해질수록 공정 방송 실현과 상식의 승리를 향한 의지는 더욱 단단해짐을 잊지 말라!
2011년 3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