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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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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소송 2심 결심공판 결과 보고

YTN노동조합 | 2011.03.11 | 조회 4440

 
<징계무효소송 2심 결심공판  결과 보고>


  해직자 6명을 포함한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3/11 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2월 23일 제시한 '해직자 전원 복직(전제 : 해직자 밀린
임금 포기, 사측은
추가 징계 종료)' 조정안은 사측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고 4월 15일(금) 10:00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측(해직자)에 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원고측은 재판부의 조정 의지를 이해한다며 큰 틀의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임금 포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펀드 상환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스스로 포기하기 어려우니
재판부가 강제 조정하면
적극 따르겠다며 강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희망펀드 상환분은 해직자들의 돈이 아니라 도움을 준
조합원들의 돈이고, 따라서 해당 금액을
 포기할 결정권 역시
해직자들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피고측(사측)은 해고가 정당하고 당시 노동조합이 불순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 입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거듭 증인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월 23일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 신청은
이번 공판과 관련없다는
취지로 바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조정안을 냈던 것은 해직자들이 전원 복직하는 대신,
지난 2년 반 동안은 해고를
인정하는 셈이 되니 해당 기간 임금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미 형사 처벌을 다 받았다며, 다른 원고들(정직자 등)
은 항소 포기가 될 테니,
서로 이런 불이익을 이해하면서  YTN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화해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4월 15일 10:00 서울고등법원입니다.

   2008년 10월 해직자를 포함해 33명이 대량 징계당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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