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집행부는 징계무효소송 재판부의 조정안에 대해 사측과 해직자 모두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깊은 고심을 거듭했지만, YTN의 꽉 막힌 응어리를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더 없이 좋은 기회로 판단해, 판결을 통해 당당히 돌아오고 싶어하는 해직자들의 마음을 뒤로 한 채 모두가 승리하는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조정안에 대한 경영기획실장의 ‘왜곡 보고’는, 진정성 하나로 해법 찾기에 나선 노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정확한 상황 인식을 방해하고 있다.
노조가 조정안 제시와 관련한 재판부 표현과 문맥을 면밀히 재확인한 결과, 경영기획실장의 실국장 회의 발언 내용은 여러 대목에서 사실 관계와 매우 다르다.
경영기획실장은 재판부가 ‘피고(회사)가 원고(해직자)들을 복직시킬 수 없는 것은 4.1 합의에서 법원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1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측이 1심 판결(해고 무효) 내려졌는데도 불복하고 항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었고 사측 변호인은 답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노조의 순수성을 흠집내려는 사측의 증인 채택 요구 등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기획실장은 또, 재판부가 ‘피고가 원고를 재차 해고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런 용어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추가 징계’ 표현을 쓴 것인데, 그것도 해직자들이 밀린 임금은 포기하되 사측은 ‘새로운 징계 처분은 종료’(복직 후 추가 징계하지 않는다는 뜻)하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대목에서다.
제대로 받아 적지를 않은 것인가, 고의로 왜곡한 것인가? 법원 속기록이라도 공개해야 하는가?
경영기획실장은 더 나아가, 노조가 특정 사실만 부각시키고 “회사가 이 조정안을 ‘무조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며 노조의 진의를 명백히 왜곡했다. 이런 식의 교묘한 ‘말꼬리 잡기’를 계속해 결국 끝까지 대립 국면으로 가자는 것인가?
지속적으로 노사 관계의 틈을 벌려 온 경영기획실장에게 준엄히 경고한다.
물타기와 왜곡 보고로 YTN 전체 임직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라!
화합과 재도약으로 가려는 YTN의 미래를 방해하지 말라!
허위 보고를 한 경영기획실장의 발언을 즉각 수정하고 그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
회사는 조정안 수용 여부를 사측 변호인단과 의논하겠다 했는데, YTN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사실상 외부 결정에 맡길 것인지 묻는다.
노조는 이번 조정안 성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
또,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사측과 해직자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
2011년 3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