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일본 강진 취재진 사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YTN노동조합 | 2011.05.04 | 조회 4313


           일본 강진 취재진 사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일본 대지진 현장에서 원전 사고를 취재한 KBS 카메라 감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병원 혈액 검사에서는 백혈구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염색체 검사 결과 염색체가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YTN 역시 취재진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본 강진과 원전 사고를 취재하고 귀국한 영상취재부 기자가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원자력병원 혈액 검사 결과 이미 백혈구 수치가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추가 검사를 할 경우 염색체도 손상됐을 우려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정밀한 처방을 위해 혈액 재검은 물론 염색체 검사 등 모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진단 결과를 보고받은 회사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3월 일본 강진 뉴스 특보 당시에도
취재진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회사는 문제가 확인된 지금이라도 사후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일본 취재진 6명 전원에 대한 전면 재검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후 정밀 건강 재검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취재진의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검사 일정 관리와
    제반 지원, 사후 관리까지 세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위험 지역 취재 매뉴얼 지원 기준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1년 5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