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절반의 승리입니다.”
오늘(4/15) 열린 해고무효소송 2심 재판 결과 6명 가운데 3명은 해고 무효가 확인됐지만 3명은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취지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지만,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3명의 동료들도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그러나 재판 과정을 비춰볼 때 판결 내용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명 전원 복직을 전제로 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화해권고까지 적극 추진했던 재판부가, 왜 갑자기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명을 구분한 기준도 현재로선 모호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의구심을 남긴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조차도 3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6명을 무더기로 해고한 사측의 행태가 무리했고 부당했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노조는 2심 판결을 절반의 승리로 규정합니다. 절반의 승리라 함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승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 완결되지 않은 승리를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판결 내용 :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 해고무효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 1심 취소
2011년 4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