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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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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화합의 계기를 다시 무너뜨렸다!

YTN노동조합 | 2011.03.31 | 조회 4834

 해직자 소송과 관련해 조건부로 해직자 6명을 4월 1일자로 모두 복직시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사측이 어제(3월 31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즉, 해직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3월 11일 비슷한 내용의 조정 결정을 거부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

 노사 갈등의 핵심인 해직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던 법원의 마지막 노력과 노조의 제안도 이로써 결국 물거품이 됐다.

 사측이 '대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짓말로 일관해 온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첫째, 노사 갈등이 극심하던 바로 2년 전 오늘, 2009년 4월 1일 노동조합으로서는 굴욕적인 노사 합의를 하게 된다.

 합의서 7항에는 "2008년 10월에 발생된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화합을 위해 법원이 판결이 아닌 조정 결정을 내리더라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측은 두 차례 조정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지난 3월 25일 사측의 공지문을 들여다보자.

 "마치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사실과 다른 점은 전혀 없다.

 해직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임에도 해직자들은 재판부 결정대로 임금은 포기하되 조합원들에게 갚아야 할 희망펀드 액수만큼은 지급해 주기를 바라지만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는 조정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결정문으로 명문화된 두번째 조정 결정에 대해서도 해직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노조로서는 해직자들이 법원 판결로 당당히 돌아오길 바라면서도, 사측에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노조 기본 활동마저 미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해직자들이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만 해왔다.  과연 화합을 위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결국 회사는 화합할 뜻이 전혀 없음을 거듭 확인해 줬을 뿐이다.

 앞서 사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해직자들이 복귀해도 엉뚱한 이유를 들어 다시 징계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밝힌 것이다.

 갈등을 풀고 해직자들과 회사 발전을 위해 다시 일어서자는 구성원들의 간절한 눈물과 염원이 짓밟히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해직자들의 고통은 연장됐지만, 결국은 판결을 통해 해직 동지들이 밝은 웃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측은 회사 발전과 상생의 기회를 정면으로 거부해 온 작태를 더 할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노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상식과 원칙을 유지하되 이성을 잃은 사측의 행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치열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

                                 2011년 4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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