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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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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썼는가? 노조 앞에서 직접 말해보라!

YTN노동조합 | 2011.06.28 | 조회 5285


   누가 썼는가? 노조 앞에서 직접 말해보라!

  ‘6월 24일 노조 공지에 대한 회사 입장’이 ‘YTN'이라는 이름으로 공지됐다.

  누가 작성했는지 묻고 싶다. 작성자가 노조위원장이나 공추위원장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싶다.

  아무리 생각이 잘못됐어도 말은 정상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변명을 하더라도 거짓말은 안 된다!

  법원이 공시한 심문조서의 의미는 사측이 그 동안 공방위 회의를 거부한 것과 협약의 무효를 주장했던 것은 잘못된 행태였고, 앞으로는 협약이 유효임을 인정한 채 그에 따라 공방위 회의를 열겠다는 다짐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를 근거로 ‘보도국장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회사의 거듭된 경고’ 또한 당연히 잘못된 경고였으며, 협약에 따른 정당한 투표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인사위는 더욱 잘못된 것이다.

  1. ‘노조가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힌데 대한 회사의 정당한 사규집행’이라 했는가?

  협약이라는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협약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것이 질서를 지키려는 행위였고, 이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사측이야말로 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2. 공지 작성자는 또 ‘인사위원회는 불신임 투표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면서 공방위 협약의 유무효 여부를 떠나 임명제 보도국장에 대해서 불신임 투표를 하는 행위는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사규 위반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썼다.

  거짓말하지 말라!

  “협약이 무효인데 왜 투표를 했냐”는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해 놓고, 이제 와서 “‘협약의 유무효 여부를 떠나’라고 했다”는 거짓말은 스스로도 비굴하다 생각지 않는가?

  3. 또한 ‘공방위 협약이 유효하더라도 추천제 보도국장을 대상으로 한 불신임 투표 관련 조항 등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라고 했다.

  “노조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추천제를 파기하고 임명제로 전환됐다면서 기존 협약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사측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사실을 굳이 이렇게 공개해야 하는가?

  4. ‘노조도 보도국장의 선출 방식이 추천제에서 임명제로 바뀐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라고 했나?

  노사 합의를 깬 임명제 강행을 노조가 인정한 적이 없을 뿐더러, 보도국 구성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일관된 입장이다.

  5. ‘특히 공방위를 개최했다고 해서 보도국장에 대한 노조의 불신임 투표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했나?

  다시 판사 앞에 서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협약에 신임투표를 하도록 돼 있어서 노조가 투표를 했는데 사측은 결과를 수용했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취지의 재판장 말이 사측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인가?

  6. ‘회사는 그 동안 공방위를 회피한 바가 없고, 노조가 무조건 현행 협약에 따라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라고 했나?

  앞으로는 현행 협약대로 회의를 열겠다고 판사 앞에서 다짐을 해놓고도 이런 말이 나오는가?

  협약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해 놓고도 뒤로는 이런 억지 부리기를 계속할 셈인가?

  7. ‘회사는 공방위 협약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방위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공방위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했나?

  거짓말도 수준이 있다.

  ‘공정방송협약 개정을 위한 공방위 회의’는 이름만 회의를 갖다 붙였을 뿐 공정방송 안건을 다루는 회의가 아니고, 말 그대로 개정 협상에 불과하다.

  때문에 협약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사측의 기존 입장과 전혀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노조는 협약 개정은 별도로 진행하고 공방위 회의는 개정 전까지 기존 협약대로 열자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사측이 이를 무시해 오다 소송을 계기로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그 주장을 철회하면서 공방위 회의가 열린 것이지, 언제 노조가 ‘협약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방위 회의’를 수용했다는 말인가?

 원한다면 수 차례 주고받은 공문을 공개하겠다.

  사측은 노조의 성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행태’라 했나?

  권위를 외칠 자격이 있는지는 사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YTN'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노조 공지에 대한 회사 입장’의 작성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사장인가? 인사위원장인가?

  ‘YTN’의 이름에 걸맞게 글을 쓰라! ‘YTN’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라!

           2011년 6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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