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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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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YTN노동조합 | 2011.06.24 | 조회 5722
 

인사위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노조가 제기한 공정방송위원회 회의 개최 응낙 가처분 소송은

사실상 노조의 승리로 귀결됐다.


  그간 ‘공정방송협약은 무효’라고 우겨대며 공정방송을 무시해오던

사측이 최근 심리에서 판사에게 “앞으로는 공방위 정기회의를

공정방송협약에 따라 개최할 것” 이라는 다짐을 했다.


  그 다짐은 아래에 함께 공지하는 ‘심문조서’에 그대로 적시돼 있다.


  심문조서는 법정에서 이뤄졌던 진술의 핵심을 요약한 쌍방의

진술서로, 사실상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담보하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목적을 100% 달성했기

때문이다.


  사측이 법정에서 공정방송협약에 따라 공방위 회의를 열겠다고

진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보도국장 추천제가 파기됐으니 협약도 무효’라며 자행했던
일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일종의
반성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조와 사우들에게는 물론, 그간 사측의 행태로 무시돼 왔던

공정방송의 가치를 향해서도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특히 인사위원회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사측이 스스로 인정한 ‘잘못’을 근거삼아, 노조 대표들을 불러

‘중징계’ 운운하며 겁박한 행태들은 결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승진인사나 징계심의 등에서 ‘노조 활동 여부에 따라’,

사원들을 입맛대로 재단하며 사내에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고,

회사에 대한 사원들의 불신만 키운 것이 인사위다.


  굳은 애사심으로, YTN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행동으로 나선

동료 6명을 해직시키면서 YTN을 깊은 어둠의 수렁으로 밀어 넣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인사위다.


  더군다나 그 인사위에는 회사의 티켓을 개인의 불순한 목적에

활용하려 하거나, 술에 취한 채 뉴스편집팀에 나타나 생방송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본인들부터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버젓이 앉아있다.


  공정방송 소송을 계기로, 인사위의 행태가 명백한 잘못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사장은 즉각 인사위를 해체하라!


  진정 조직의 안위를 위해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간부들로

인사위를 새로 구성하라!



    

        

                             심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최 성 준          기일       2011.6.10  11:30

  판       사  이 종 문          장소       제358호 법정

  판       사  강 지 웅          공개여부   공개

  법원 사무관  허 준 배



    채무자 대리인(사측 변호사)


   채무자(회사)는 앞으로 공정방송위원회 정기회의를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에 따라 개최할 예정이고, 위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절차도 이행할 예정이다(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이
없다는 통보를 할 예정이다).



                            

                                    법원사무관   허  준  배 


                                    재판장 판사  최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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