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내일 오후 3시, 19층 보도국 회의실에서는 오랜 파행 끝에
공정방송위원회 회의가 노사 합의로 개최됩니다.
그동안 ‘공정방송협약은 무효’라며 공방위 회의를 마냥
거부해 오던 사측이었습니다.
협약에 근거한 보도국장 신임투표에 대해서는 ‘사규위반’
‘중징계’ 라는 말들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인 노조위원장과 전임 간부들을 인사위에 불러
‘협약이 무효인데 왜 보도국장 신임투표를 했냐’며 장시간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사측이 지금은 그 협약대로 공방위 회의를 열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입니다.
물론 노조가 ‘공방위 회의 개최 응낙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태도 변화입니다.
의도와 배경이 어떻든 사측이 무효라 주장하던 공정방송협약의
유효성은 이제 YTN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측의 인사위 심의도 물론 원인무효입니다.
공정방송에 대한 사우, 조합원 여러분의 굳은 의지로 얻어낸
값지고 소중한 승리입니다.
노조는 어렵게 살려낸 공정방송협약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YTN의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노조는 또한 공정방송협약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사측이 요구한 협약 개정 협상에도 성실히 응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조는 ‘보도국 사원들이 불신임한 보도국장과 공방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방송 감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 보도국장을 상대로 공방위 회의와 협약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측도 뒤늦게나마 스스로 유효성을 인정해 공방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만큼 그동안 공방위 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야기된
사내 갈등과 논란들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공방위 회의 개최가 단지 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일회용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사측은 향후에도
공방위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번 공방위 회의 개최가 여러분의 승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YTN 공정방송의 실현을 위해 노사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6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