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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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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원 상무, 노동조합 집행부 고소

YTN노동조합 | 2011.08.24 | 조회 5837


   강철원 상무, 노동조합 집행부 고소

  지난 16일 노동조합 공지 ‘지순한 사태의 본질’과 관련해 YTN FM 강철원 상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노동조합 집행부를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입니다.

  앞서 강 상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조합 게시판에 올린 한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합원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고자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조합 명의로 다시 게재했고, 강 상무는 이 공지를 다시 문제삼았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어제(8월 23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고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집행부의 판단은 변함없기 때문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인신 비방이나 심한 욕설 등이 담겼다고 판단되는 글에 대해서는 조합 홈페이지 관리 원칙에 따라 조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현안에 대한 날선 비판, 부당성에 대한 정당한 항의 등은 앞으로도 철저히 보호하고, 유무형의 압박이 있더라도 단호히 막아낼 것입니다.

  또, 내부 언로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내에서조차 ‘언론의 자유’가 위협당하는 게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투쟁은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둬왔음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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