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동조합 제7차 대의원 대회 개최 결과 보고
1. 일시 : 2011년 6월 30일 (목)
2. 장소 : YTN 본사 사옥 19층 대회의실
3.현안 보고
(1) 타임오프에 따른 연간 소정 근로자 사측에 통지
(2) 보복 인사 규탄 활동과 인력 운용 실태 관련 보고
(3) 징계무효소송 관련 보고
(4) 2011년 임금 협상 경과 보고
4. 안건 심의
(1) 신임 집행위원 추인 : 조주현(조직관리부장) 홍주예(문화복지부장)
(2) 공추위원장 연임의 건 추인
(3) 노조 운영규정 개정의 건 추인
[12조]
<현행> ‘회사가 조합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제소한 자는 구제신청 및 소송 계류 기간 내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
<수정> ‘회사가 조합원을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33조] [35조] <현행> ‘공추위 간사’ -> <수정> ‘공추위원장’
(4) ‘희망펀드 환급 의무를 노동조합 의무로 변경’ 추인
2011년 4월까지의 희망펀드 납입액은 해직자들이 복직 후 환급
2011년 5월부터의 희망펀드 납입액은 노동조합이 분할 환급
(5) 조합 일부 사업 잠정 중단의 건 추인
우리사주 매입 중단 (2011년 7월부터) 기념일 케이크 배송 중단 (2012년부터)
조합의 재정난 등에 따른 것으로, 상황 개선 시 사업 재개
5. 결의사항
회사는 피땀으로 회사 발전을 일궈낸 사원들에 대한 임금 개선을 시행하라.
노동조합은 대의원 총의를 바탕으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측이 합당한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아 임금 협상이 파행에 이를 경우 사측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회사는 보복 인사 철회하고 이른 시일 내 합리적 인력 운용안을 제시하라.
노동조합은 비합리적 인력 운용에 따른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와 고통 가중을 방관하지 않겠다.
2011년 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