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퇴직간부들 챙기기 전에 인력난부터 해결하라!

YTN노동조합 | 2011.11.16 | 조회 5726

인력난 고통부터 해결하고 퇴직간부를 챙겨라!

 

 

사측이 공문을 보내왔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수 기회를 주고,
보직이 있던
퇴직 예정자들은 그 3개월간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시켜 일을 안 해도 이전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사측의 방침 자체보다는 현재 회사 상황 인식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YTN은 어떤 상황인가?

 

곳곳에 기초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꺼번에 인력이 유출된 한 부서 사우들의 경우 지난달
주당 7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법정 최고 근로시간 52시간을 엄청나게 웃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사안이다.

 

기초 인력이 구멍난 다른 업무영역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선 시급한 인력난부터 해결하고 회사의 기본 업무를
정상화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당장 일 할 사람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데 퇴직 예정 간부들에게
마지막 3개월간
일 안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머리에 떠오르는가?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없는 것인가?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겠다는 퇴직 예정자 관련 방침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인식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인력 먼저 충원하라! 인건비를 아끼려 방송의 토대를 흔들지 말고
모자라는
기초인력부터 서둘러 정상화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퇴직예정 간부들을 챙기라!

 

2011년 11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