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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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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물품을 임의 취득한 간부들은 지금 반납하십시오

YTN노동조합 | 2012.02.09 | 조회 5295

 

 

   노동조합 물품을 임의 취득한 간부들은 지금 반납하십시오

 

 

  1월 30일 사회1부장이 ‘노사 문제 관련 내용이 적힌’ 부채를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고, 같은 날 경제부장도 비슷한 내용을 부서에 공지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제작한 ‘지금복직 당장복직’ 부채를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두 분을 비롯해 부채 등 노동조합 물품을 임의 소지하고 계신 간부들은 지금 노조에 반납하십시오.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로 노조가 제작한 타인의 물품을 함부로 손대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니 노조 사무실에 직접 일괄 반납하십시오.

 

  노조에서 조합원 등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한 부채를 소속 부서에 놓는 것이 어떻게 ‘유인물이나 게시물의 배포, 부착, 게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임의 수거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직접 확인하지 않으셨겠죠. ‘사규에...있(한)다고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사규에는 그런 조항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해직자 복직이 ‘노사 문제’인지 묻습니다.

 

  경우에도 맞지 않는 ‘원칙’과 ‘규정’을 들이대 사원들을 옭죄는 경영진의 행태를 다른 보직 간부들까지 닮아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수많은 후배, 사우들이 그 오랜 기간 해직의 고통을 나누고 복직을 간절히 바라는 소중한 마음과 물질을 모아 애쓰는데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직을 바라는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근거에도 없는 이런 행위로 불필요한 마찰과 불신, 냉소를 키우는 일은 삼가해 주십시오.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주위를 한 번 돌아보십시오.

 

 

                2012년 2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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