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놓고 거짓말까지 하는가?
사측이 노조와 ‘지국장이 포함된 지국 순환근무 기준’ 개정을
협상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지국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몰래 신설했다는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류희림 전 경영기획실장이
실국장 회의에서 해명을 했다.
만일 류 전 실장의 발언이 배 사장이나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면
이는 사규위반이나 노사합의 위배 차원을 넘어 배 사장과 회사의
기본적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물론 YTN의 모든 규정과
합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류 전 실장의 해명이 회사의 공식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사측에 요구하며 실국장회의 기록에 공개된
류 전 실장의 발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류 전 실장, “당시는 사원들의 지국 순환근무가 논란이 됐던
시기로 지국장 순환근무 기준은 협상 대상도 아니었고
실제 논의된 바도 없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양심이 두렵지도 않은가?
지국 순환근무 개정 협상 당시 노사는 지국 순환근무 희망자가
없을 경우의 대상자 규정을 논의하면서 ‘입사 몇 년차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기존의 기준에 있던 ‘부장대우 이상 직위의
승진자 또는 승진 예정자’라는 규정에 대해 의미를 묻자
협상 당사자였던 류 전 실장 본인이 직접 ‘지국장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말 한 적이 없다고 우길 텐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잡아 뗄 텐가?
'앞으로 지국장들이 나이가 많아져 정년퇴직할 경우를 대비해
본사에서 지국장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이 필요하다' 라는 부연설명까지 친절히 곁들이면서
당시 개정 협상중인 지국 순환근무 기준이 지국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는가!
사규를 위반하고 사원들을 우롱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렇게
자신의 말을 180도 뒤집는 거짓말까지 해서 되겠는가!
류 전 실장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은 또 있다.
류 전 실장, “(노조와) 지국 순환근무 사원들의 자격을
규정한 것은 이들이 노조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라며
지국장에 대해서는 노사 협상이 필요치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측이 몰래 만든 ‘지국장 순환근무 기준’에도 대상자를
‘부장대우 이상급 간부’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노조원 자격은 ‘부장대우’까지이다. 노조와 협상이 필요 없는
지국장 순환근무 기준을 만들려면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놨어야 하지 않은가?
노조원들을 대상자로 포함시켜놓고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류 전 실장이 규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한심하기까지 하다.
류 전 실장, “(노사가 합의한 기준에 있는) 부장대우 ‘이상’
직위의 승진자 또는 승진 예정자 규정이 지국장에 대한
규정이라면 부장이나 부국장, 국장, 그리고 승진한지 1년이
넘는 부장대우는 지국장으로 못 간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규정이다”
기본 국어실력의 문제다. ‘이상’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가?
이 규정이 ‘부장대우 이상’의 직위에 대해, 다시 말해 부장과 부국장,
국장을 포함해 그 직위로 승진한 사람이나 승진을 앞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류 전 실장만이 ‘이상’이라는 말을 빼서 ‘부장대우만 해당한다’ 라고
한심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규정’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당시 노사합의 때도 ‘부장대우 이상’이라는 당연한 해석을 전제로
합의한 규정을, 이제 와서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부장대우만 해당한다’는 억지를 쓰며 왜곡 해석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오히려 ‘부장과 부장대우’로만 한정돼 있던 기존 규정을
사측 스스로 ‘부장대우 이상’으로 고쳐 지국장 대상자를 더 확대한
사실을 이제 와서 이런 억지로 부정하려는 것이 양심상 거리끼지도
않는가?
거듭 요구한다! 사측은 류 전 실장의 위 발언들이 회사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무지나 억지에서 비롯된 류 전 실장의
개인 입장에 불과한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
사측은 ‘지국 순환근무 기준’과 관련한 사규 위반과 노사 합의정신
위배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정히 조치하라!
2012년 2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