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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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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노조에 알리십시오 !

YTN노동조합 | 2012.03.05 | 조회 5087

 

 

  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노조에 알리십시오 !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이 8~10일 1단계 총파업 단행을 선언한 것과 때를 맞춰 일부 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국의 한 부서장은 이틀 간의 파업으로 아이템이 모자란다며,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토요 특근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간부들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을 직간접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당하게 이뤄지는 파업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근을 명하는 것은 법규에서 금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다른 형태의 압박 역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런 지시나 압박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고 따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조합원은 해당 행위가 부당함을 밝히고 반드시 노조에 즉시 알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조는 앞으로 이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간부들이 후배, 조합원들의 정당한 외침과 고통을 외면하는 데서 더 나아가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가하는 우를 더는 범치 않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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