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노조위원장]조합원총회에 부쳐…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YTN노동조합 | 2012.02.22 | 조회 5396

 

       노조위원장 김종욱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와 관련해 오늘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 임하는 입장과 심경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임금 교섭을 비롯해 누적된 문제를 풀기 위해 결단한 파업 찬반 투표에 대해 사측이 돈 문제부터 들먹이며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음을 개탄합니다.

 

  투표 결정을 급작스럽다고 여기시거나 파업에 돌입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드리겠지만, 현 노조 집행부가 모든 것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대 노조는 2010년 7월 ‘공정방송 복원’ ‘해직자 복직’ 등을 기치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을 무력감과 좌절감, 조합원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한 죄송함으로 지내 왔습니다.

 

  사측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조합원들은 보복성 지국 발령에 이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국으로 가야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임금 교섭에 열심히 나선 조합원을 부당 징계해도, 정당한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과 집행부를 고소해도, 회사 자산을 이용한 간부의 개인 청탁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해도, 방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근무 체제를 밀어붙여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해직자 복직에 대한 절대다수 조합원들의 염원과 동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실현하지 못했고, 공정방송과 조직 근간을 무너뜨리고 복직을 가로막는 사장이 자리 보전에 급급한 현실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1년 임금 협상마저 초라한 결과를 조합원 여러분께 내놓은 데 이어 올해 임단협마저 사측의 완강한 태도 때문에 과거처럼 끌려다니며 정당한 권리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은 수 년째 기본 인상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단체협약은 사측이 사원들을 언제든 징계하고 옥죄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처럼 어느 것 하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 위에, 과거를 더는 되풀이할 수 없는 시점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끝에 파업 찬반 투표라는 결단에 이르렀습니다.

 

  절차에 따라 단체 행동권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조합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나아가는 것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듭 판단한 것입니다.

 

  단체 행동권은 노조와 조합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장기간 쌓여온 여러가지 폐해를 헤쳐나갈 유일한 보루입니다.

 

  그런 만큼 이 권리를 실제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노조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점들을 방치한 채 ‘가장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은 고통만 키울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합이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확보한 뒤에야, 행동에 나서던 사측과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비로소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답도 주지 못하는 ‘침묵’보다는 우리가 주인임을 선언하고 짐을 나눌 때만이 스스로를 단단히 보호하고 새로운 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어느 선택이 ‘얻는 것’이고 ‘잃는 것’인지 냉철히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 고민을 나누고 풀기 위해 먼저 오늘 조합원 총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 당당히 의견과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조합원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한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노조는 노조의 판단과 입장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대한 결정을 내린 만큼, 조합원 여러분의 총의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향후 거취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수단과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조합원들께 손해만 감수하도록 하는 집행부라면 더 이상 존재 이유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2012년 2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