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치가 떨리고 울분을 가눌 길이 없다!

YTN노동조합 | 2012.03.30 | 조회 6973

 청와대는 초법적 언론사 인사 개입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 아래, 총리실 YTN 사찰 문건 게시)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보도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한창 성장일로를 걷던 독립언론사 YTN, 하루아침에 무참히

망가뜨린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그 마수의 칼을 YTN에도 정면으로

겨눴다.

 

KBS 노조가 공개한 총리실의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작성 시점은 지난 20099월 초로, 배석규가 사장 대행에 오른 뒤 보도국장 직선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해 멋대로

보도국장을 교체하고, 돌발영상 제작자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해 불방시키고, 낙하산 반대 투쟁에 나선 앵커들을 여기저기로 쫓아낸 직후다.

 

이런 조치들에 이어 기다렸다는 듯 문건이 작성, 보고된

것이다.

 

내용 또한 단순한 정보보고나 사찰을 넘어선다.

 

사장 직무대행이던 배석규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평가하며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노골적으로 YTN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심지어는 YTN 대주주 구성 현황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장

선임 절차까지 상세하게 담고 있다.

 

당시 노종면 위원장 등 4명의 형사재판 과정에도 적극 개입한 정황까지 뚜렷하다.

 

실제로 이 문건이 보고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배석규는

대행 꼬리표를 떼고 정식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니, 청와대가

삭제 지시한 자료들까지 감안하면 YTN에 대한 사찰과 개입은 훨씬 광범위하고 집요했을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정권이 직접 나서, 명백한

독립 언론사의 경영진 인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그 구성원들을 좌파세력으로 몰아 고통의 수렁에 빠뜨린

것이다.

 

초법적인 불법 사찰의 문건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됐는가?

 

또 누가 이 보고에 따라 YTN 사장 인선에 개입했는가?

 

YTN 노동조합은 추악한 이면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파문이 최고 권력 기관인 청와대로까지 확산된

사실에 주목한다.

 

과연 총리실이 단독으로 YTN 대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실제로 앞서 작성된 총리실의 다른 문건에서는 청와대 하명에 의해 임원진 교체를 위한 사찰이 이뤄졌음이 명시돼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의 수뇌부는 YTN 불법 사찰의 전모를 밝혀라!

그리고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보고대로 지시한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라!

 

검찰도 언론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YTN 노조는 끝까지 진실을 추적해 전모를 밝혀내고,

그들에게 혹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회사와 조직의 안위는 생각지 않고 충성심만 돋보였던

배석규 또한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또한 YTN 노조는 총리실이 자체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할 수 없었으며, 반드시 내부의 조력자나 연락책이 있었을 것으로

단언한다.

 

노조 투쟁을 향해 정치적운운하면서, 뒤로는 정권의

사찰팀과 내통해 회사 내 자신의 입지를 넓히는데 주력했던

내부 임직원이 있다면 사실을 고백하고 즉각 회사를 떠나야

할 것이다.

 

언론사를 사찰한 정권, 그에 부역한 일부 가짜 언론인들’,

이들에 의해 짓밟힌 YTN의 꿈과 희망...

 

치가 떨리고 울분을 가눌 길이 없다!

 

총리실 문건1

 

사진.JPG

 

 

   총리실 문건2

 

캡처-엑셀문건 2.JPG

 

 

 

총리실 문건 3

 

캡처-엑셀문건.JPG

 

 

 

 

               2012년 3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