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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추위> ‘보도국장의 골프’…윤리강령 정면 위반

YTN노동조합 | 2012.03.23 | 조회 5155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 골프…윤리강령 위반 

 

 

  1차 파업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지난 10일 토요일, 윤두현 보도국장과 보도국 소속 보직부장 2명이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여느 골프장에 비해 라운딩 비용이 상당히 비싼 곳으로, 외부인 1명이 이들과 동행했습니다.

 

  당일 오전 8시까지 파업이 진행됐던 상황에서 보도국장과 취재, 편집 부장들의 골프가 적절한 처신이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공추위는 윤리강령까지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YTN의 윤리강령 실천 기준에는 취재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사 메일센터 ‘사규’ 중 ‘YTN 윤리강령 실천기준’ 참고)

 

  공추위는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는지’ 당사자들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윤두현 보도국장은 ‘누가 냈는지 잘 모르겠으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골프 비용을 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부장 한 명 역시, ‘노코멘트 하겠으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은 ‘동행한 외부인 1명이 부담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보도국장 등이 YTN 윤리강령을 위반한 만큼 ‘사규’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사측에 공식 요구합니다.

 

  공추위는 다음 주로 예정된 노사 공정방송위 회의에도 보도국장 등의 윤리강령 위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단, ‘사측 공방위원장인 보도국장이 안건 심의 대상자일 경우 보도국장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직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간부가 참석해야 한다’는 현행 공정방송협약에 따라, 윤두현 보도국장은 안건 심사 대상자 자격으로 진술은 할 수 있으나 위원장 자격으로는 참석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사측은 이 달 공방위 회의에서 보도국장 대신 다른 간부가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YTN 윤리강령 실천기준

 

1.직무수행 윤리

 

임직원은 취재원이나 직무관련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골프모임을 가져서는 안된다. 다만 회사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속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임직원은 언론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직책을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내,외부인에게 골프예약 등 개인적인 민원의 해결이나 청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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