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기술부장의 불법행위에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제작기술부장이 현재 어처구니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소속 부원들을 소집해 ‘이번 파업이 불법 파업이니
지난 주 목요일과 금요일 1단계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협박을 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우선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해 현장 지도를
요구했고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사실이 그렇다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니 우선 사측에 시정조치를 권고한 뒤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 역시 ‘결정된 사안이 없는데 부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작기술부장에게 경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기술부장은 몰지각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부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노동조합은 이 부분과 관련해 일단 오늘 중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별도의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작기술부장은 또 ‘파업을 할 사람들은 반드시 나에게 미리 전화를
하라’며 상급자에게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힐 것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 또한 단체행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합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사측은 모든 조합원들을 파업 참여로 간주한 채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게 우선 원칙입니다.
제작기술부에 소속된 모든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력 대책을 세우면 될 뿐 파업 참여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힐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작기술부장은 이 행태 또한 즉각 중단하십시오.
조합원들도 부서장이나 사측에 파업 참여 여부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나 필요성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도를 넘어선 일부 간부의 불법 행동은 우리의 파업 대오에 놀란
사측의 초조함과 불안감의 표출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에 따른 사측의 회유와 협박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강도 높은
파업 대오로 투쟁력을 높이면 결국은 파업 기간의 임금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임금 인상률을 쟁취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지문에 이어 다시 게재될 2단계 파업의 내용과 일정,
프로그램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모두가 함께 하는 흐뭇하고 뿌듯한
주말 파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