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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YTN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공모’ 낱낱이 규명하라 !

YTN노동조합 | 2012.04.16 | 조회 5014

‘YTN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공모’ 낱낱이 규명하라 !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YTN을 불법 사찰한 사실에 이어, 이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로 YTN을 불법 사찰한 원충연과 YTN 간부들이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추악한 불법 사찰이 세상에 알려지고 관련 증거 인멸이 긴박하게 논의 · 실행되던 2010년 6월 말부터 7월 초 YTN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원충연과 집중적으로 통화했고, 뒤늦은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일부 증거가 실제로 인멸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원충연이 직속상관과 통화한 직후 간부들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이 YTN 안팎에서 공모돼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다.

 

그럼에도 해당 간부들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원충연에게 민간인 사찰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 방법 등을 조언했다며 금세 말을 바꿨다.

 

하지만 원충연 씨는 당시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고,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뢰된 급박한 시점에 ‘반론 보도’를 논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얼토당토 않은 간부들 주장을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독립 언론사 간부들이 공직자 직무 감찰을 해야 할 공무원과 통화할 아무 이유가 없고, 불법 사찰 당사자와 사찰 대상 언론사 간부들이 긴밀히 접촉했다는 경악스런 결론만 남을 뿐이다.

 

특히, 이들 간부가 2008년 YTN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이후 노사 관계나 소송 등 사내 주요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직책을 맡고 있음을 주목한다.

 

‘노조를 제압’한 공로로 ‘충성심이 돋보이는’ 배석규를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사찰 내용이 정권에 보고되고 실제로 그 직후 배석규 씨가 사장 자리에 오른 과정,  이후 불법 사찰 증거 인멸 대책 논의와 인멸 과정에서 이들 간부가 사찰 실무자와 무슨 내용으로 접촉했는지 낱낱히 밝혀져야 한다.

   

YTN 노동조합은 검찰이 2010년 7월 당시 검찰이 정권의 언론사 불법 사찰과 언론사 내부 조력, 관련 증거 폐기 공모의 확실한 단서를 잡고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배석규 사장과 법무팀장, 감사팀장, 당시 보도국장 등 YTN 관계자 4명을 증거 인멸 공모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소한다.

 

배 사장이 정권에 ‘충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이들 간부가 친노조 간부들의 해임이나 보직 변경,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 부당 강제 전보, 물리력을 동원한 노조 간부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 통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고소 내용에 포함됐다.

김충곤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과 원충연 조사관은 불법 사찰 증거를 인멸하고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

 

YTN 노조는 사건을 은폐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과 함께 국회가 국정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원상복귀하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2년 4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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