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불법사찰,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착수
현 정권의 YTN 불법사찰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은 어제(5월 2일) YTN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노조 집행부와 해직기자들을 면담하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YTN 불법사찰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민간인 불법사찰 중 YTN에 대한 사찰 피해가 집중된 증거들이 많아 첫 조사 대상으로 YTN 노조를 선정했다며 YTN 노조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은 2시간 정도의 대면 조사에서 배석규 사장 선임
과정에서 작성된 이른바 ‘충성 문건’의 내용과 작성 배경,
2008년 해직사태 ‘미션 처리’ 종결 보고서,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의 YTN 관련 발언 녹취록, 원충연 당시 총리실 조사관의
수첩 사본, 2009년 3월 경찰의 부당한 YTN 노조원 체포 과정,
돌발영상 탄압 사례, 원충연과 YTN 간부들의 통화 내역 등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현 정권의 억압적인 분위기 탓에
늦은 감이 있지만 낙하산들을 심기 위한 YTN 탄압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큰 흐름 속에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는 ‘원충연과 YTN 간부들의 집중 통화’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오후 2시부터 노조 대표자들이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수사 행태로 볼 때 여전히 신뢰가 가지 않는 검찰이지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조는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YTN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부당한 일들이 어떻게 자행됐는지 하나하나 밝혀질 것입니다.
2012년 5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