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악덕 체불,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YTN노동조합 | 2012.04.25 | 조회 4554

악덕 체불,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배석규와 사측이 이달 급여에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주휴일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제 파업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훨씬 많은 급여가

체불됐습니다.

 

이는 파업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춘 합법 파업에 배석규와 사측이

아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지른

악덕 체불 행위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합법 파업일 경우 주휴일 급여를 보장하도록

돼 있고 노동 당국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설사 불법 파업이라도 주휴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아든 조합원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달 생계가 걱정인 분들도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계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오늘 안에 보완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업 투쟁이 승리를 거두고 나면, 체불된 주휴일 급여를

되찾고 악덕 체불행위의 책임을 묻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걸핏하면 사원들의 생계 위협으로 장난질하는 배석규의

못된 행위는 사원들의 단결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8단계 파업에서 더욱 강력히 결집하는 것만이

해법입니다.

 

불법사찰의 산물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2425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