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와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사측은 일방적으로 불법 운운하며
노동조합 대표자들을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내일 오후에는
징계심의에 세우려 한다.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협상 파트너이자 교섭위원들인
노조 대표자들을 징계와 고소로 협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지난해 임금협상 도중, 노조 측 임금교섭위원을 중징계한 것처럼
치졸한 수작이다.
협상 타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항간에서 떠도는 대로 사측이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선까지
파업사태를 고의로 유도하려한다는 소문이 허황되게 들리지 않는
대목이다.
만일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측은 협상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와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뒤로는 징계와 고소로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어찌 협상장에서
머리를 맞대자고 할 수 있는가?
사측이 파업사태의 해결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되레 징계와 고소로
파업을 억누르고자 한다면, 나아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파업사태를
악용하려 한다면, 노조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는 없다.
보다 강도 높은 파업투쟁이다.
2012년 5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