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제10차 대의원 대회 결과 보고

YTN노동조합 | 2012.07.02 | 조회 4703

 

    제10차 대의원 대회 결과 보고

 

 

1. 일시 : 2012년 7월 2일(월) 19:00

 

2. 장소 : YTN 본사 사옥 17층 대회의실

 

3. 개회 : 재적 대의원 41명 중 과반수인 32명 참석으로 개회

 

4. 안건 처리

(1) 제11대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의 건

: 32명 만장일치로 추인

 

= 선관위 구성 : 신 호 조합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해 선거 관리 관련 일체 권한을 위임

 

= 선관위원 임기 : 선관위 구성일로부터 개표 완료 후 이의 신청 과정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 향후 선거 세부 일정 금명간 공지

 

 

(2) 노동조합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 32명 중 31명 찬성

① 제20조(의결사항)

1. 지부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개정) 지부 위원장 등 선출직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지부 위원장 등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개정) 지부 위원장 등 선출직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② 제46조(임원) 본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 위원장 1명

2. 지부 수석부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1명

4. 공정방송추진위원장 1명

5. 회계감사 1명

6. 각 부 부장 약간 명

->(개정) 위 각 항에 명시된 명 수 제한 삭제

 

               2012년 7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