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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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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상황, 냉철히 인식해야 합니다!

YTN노동조합 | 2012.06.22 | 조회 5376
 

파업상황, 냉철히 인식해야 합니다!

 

-. 최근 상황

 

지난주 금요일 임금교섭장에서 사측 실무교섭 대표인 경영기획실장은

노조의 파업 목적이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조 교섭위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노조의 파업 목적과

종결 조건은 임금이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정말 임금이 조건이냐라고 진의를 확인하려 했고,

노조는 그렇다고 최종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나흘 뒤 인사위원회는 노조의 파업은 임금이 목적이 아닌

불법파업이라며 그 교섭위원들과 노조위원장을 중징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인사위원장 역할을 하며 징계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경영기획실장 본인입니다.

 

노조의 파업 목적에 대해 노조 교섭위원들로부터 면전에서

최종 확인을 한 당사자가 나흘 뒤 그 교섭위원들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중징계한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사측이 노조 교섭위원들을 불법파업 주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측 고소대리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노조 교섭위원들을 처벌해 달라고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징계를 주도하고 고소를 한 경영기획실장은 자신에 의해 징계 당하고 고소당한 노조측 교섭위원들과 마주앉아

임금교섭을 할 예정입니다.

 

협상장에서 파업 목적을 분명히 듣고도 경찰서에 가서는 노조

교섭위원들을 처벌해 달라 하고, 인사위에서도 중징계하고,

그리고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또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개인의 행태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현재 배석규와 사측의 저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석규와 사측의 저의

 

배석규와 사측은 현재 파업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교섭장에서 파업의 목적과 종결 조건은 임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노조는 협상을 통해 이미 오래 전에 요구 수준을 11%에서 9%, 상여금 900% 인상에서 상여금 인상 철회로 낮추는 등 타결 노력을 기울였고, 사측도 당초 2%에서 5%로 인상률을 높여

9%의 격차가 4%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파업 국면에서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협상 과정으로, 파업이 합법임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석규와 사측이 노조의 말을 못 들은 척 하고, 교섭 과정을 애써 외면하면서 근거도 없이 불법파업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징계와 고소로 대응하고 추가 징계까지 운운하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위해 파업 사태를 활용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때문입니다.

 

파업 목적이 임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사측에 대해, 협상 당사자인

노조가 파업 목적은 임금이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는데도 임금으로 풀 생각은 하지 않고 협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되레 중징계로

파업 사태 장기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다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장 직무대행 시기, 불과 한 달 만에 노조 탄압 등 수많은 폭거를

저지르고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는 불법사찰 평가를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 목적이 임금이 아닌 다른 언론사 대표들은 노조와 협상에 나서

파업사태를 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파업 목적과 철회 조건을

임금으로 명시한 YTN 노조에게는 정반대로 대응하고 있는 점은

사측이 정권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 말고는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곤혹스러워하는 언론장악,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외치는 YTN 노동조합에 대해, 파업의 실제 목적과 조건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강경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일 거라 판단합니다.

 

-.노조의 파업이 합법인 절차상 근거

 

노조는 당초 11%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5차례의 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2%에서 조금도 올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려 9%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그 격차가 도저히 좁혀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당연히 조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12%를 요구했고 사측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10개월이 넘는 동안 조정 대신 협상을 택했지만 결과는 3%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실질적인 인상률을 얻어내기 위해 조정을 택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도 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충분히 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측의 성의부족으로 조정이 중지됐습니다.

 

조정 중지로 노조는 법으로 보장된 파업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히 갖춘 파업입니다.

 

-.노조의 파업이 합법인 내용상의 근거

 

사측은 노조가 집회와 외부 행사에서 공정방송과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을 외치니 파업 목적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주장과 파업 목적을 분리 못하는 무식함이거나, 고의로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 파업을 하면서 임금만 외치는 노조는 거의 없습니다. 파업을

하면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들을 얼마든지 외칩니다.

 

단 파업 종결 조건을 무엇으로 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노조처럼 파업 종결 조건을 사전에 임금만으로 규정한 사례는

드뭅니다. 합법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공정방송과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은 파업 이전, 이미 오래 전부터

강력히 주장해왔던 일들입니다.

 

임금파업에 돌입했다고 해서 이 주장들을 중단하고 침묵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파업 돌입 이후에 배석규 직무대행이 노조에 강경 대응해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이니 정식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불법사찰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사장을 물러나게 할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이지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정방송과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은 파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우리의 당연한 주장이지 파업 철회 조건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동안 협상장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파업 종결 조건으로 삼아봤자 배석규가 이 요구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향후 대응

 

앞서 밝힌 대로 노조는 협상을 계속 할 것입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파업 일정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파업을 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목적과 종결 조건에 비춰 노조의 파업은 명백히 합법입니다.

 

이에 대해 배석규와 사측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배석규 뿐 아니라

인사위원 개개인들도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입니다.

 

노조는 이미 지난주 사측의 대체근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배석규를 노동당국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주휴일 급여 체불과 기타 여러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과 함께 더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합법파업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사측이 뒷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조는 그들의 무식한 폭력에 현명한 지략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12622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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