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10단계 파업 돌입 !

YTN노동조합 | 2012.06.20 | 조회 5645

 

 

 

 월요일 10단계 파업 돌입

       …조합원 총집결 · 총력투쟁 !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YTN 노동조합이 10단계 파업에 돌입합니다.

 

  6월 25일(월)부터 7월 1일(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9단계 파업 종료 이후 지금까지 임금 협상 교섭장 안팎에서 사측이 보인 행태는 조합원들에게 지금까지 숨겨왔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사측은 줄곧 ‘불법 파업’ 주장과 임금 협상 노조측 교섭위원 부당 중징계, 고소로 일관하면서, 타결을 회피하고 징계와 소송을 노조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동의 대가와 생계를 볼모삼는 사측의 저급한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조합원 여러분이 주신 신뢰 위에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강렬한 여러분의 분노와 의지로 이뤄낸 대오가 유지되는 한 상식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10단계 파업 일정과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은 한 분의 이탈자 없이 어깨 걸고 나갑시다 !

 

 

▶ 파업 프로그램

 

6월 25일(월) 10단계 파업 출정

- 13:00 전 조합원 1층 집결…출정식

- 이후 프로그램 추후 공지

 

6월 26일(화)~7월 1일(일)

- 프로그램 일정과 내용 추후 공지

 

7월 2일(월) 업무 복귀

 

▶ 파업 일정

 

6월 25일(월) 오전 6시 기준 전 조합원 파업 돌입

- 부팀별 파업 돌입 시점은 9단계 파업 일정과 동일

(중계부와 제작기술부 6시, 그래픽팀 4시, 스튜디오카메라팀-앵커팀-뉴스편집부는 ‘뉴스출발’ 1부부터 돌입. 다른 부팀 조합원은 일요 야근 종료 시점부터 돌입)

 

------ 1주일간 파업 대오 유지 ------

 

7월 2일(월) 오전 9시 기준 전 조합원 업무 복귀

- 부팀별 업무 복귀 시점은 9단계 파업 일정과 동일

(중계부와 제작기술부 6시, 그래픽팀 4시, 스튜디오카메라팀-앵커팀-뉴스편집부는 ‘뉴스출발’ 1부부터 업무 복귀. 다른 부팀 조합원은 일요 야근 종료 시점부터 업무 복귀)

 

 

▶ 지국 조합원

- 6월 25일(월) 출정식 당일 상경 투쟁

(노조에서 교통비 지원영수증 제출해 주세요)

- 이후 자율 상경 투쟁 또는 지국별 ‘인증샷’ 투쟁

 

 

▶ 파업 기간 행동 지침

- 전 조합원 총집결 · 대오 유지

: 전 조합원 예외 없이 파업 참가하고 파업 프로그램 솔선수범 참여 !

 

- 출장 관련 지침

: 파업 돌입 전 출장 등 지시받을 경우, 출장 기간과 겹치는 파업 기간에는 파업 참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 부당 행위 적극 대응 · 신고

: 파업 정당성 폄훼, 파업 참여 방해 · 압박하는 모든 형태의 언행에 적극 대응하고 노조에 즉각 신고 !

 

- 소통하는 파업

: 주위 사람들에게 SNS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파업 상황을 적극 알리고 소통한다 !

 

 

 

                     2012년 6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