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해명’을 한 간부들은 다시
해명하라!
YTN 간부들이 원충연과 집중통화하던 불법사찰 증거인멸 시점에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의 비서실장 등 방통위 고위인사들과
원충연의 통화가 이뤄진 사실이 ‘YTN 노동조합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책특위’에 의해 새로 드러났다.
특위는 이와 함께 ‘원충연과 YTN 간부들의 집중통화’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도 확인했다.
불법사찰 증거인멸 기간에 불법사찰팀 원충연과 집중통화한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YTN 간부들은 법률상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방법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불법사찰대책특위가 최근 입수해 확인한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이들의 해명이 얼마나 궁색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반론보도 청구권과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문의했다던 원충연은 이미 법무팀장과 통화하기 전인 7월 5일과 6일,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KCL의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자신의 상급자들인 김충곤, 진경락 등 여러 명과 함께 두 차례나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미 자신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과 집중적인 대책회의를 가진 원충연이, 자신이 사찰했던 YTN의 법무팀장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엇하러 문의하는가?
간부들의 해명이 왜 억지스러운 것인지, 당시 통화 기록 또한
다시 살펴본다.
과연 ‘법률상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일반적 조언’을 하기 위한
통화 과정이 이렇게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길 바란다.
1.감사팀장의 해명
“원충연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와,
감사팀장으로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 하였으나 계속하여
도움을 요청하길래, 법무팀장과 연락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 통화 상황
▶6월 29일 오후 2시 50분 – 원충연이 감사팀장에 전화(10초)
▶7월 1일 오전 10시 45분 – 감사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전화 (2분 통화)
저녁 7시 38분 – 감사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전화 (1분 통화)
▶7월 2일 저녁 7시 03분 – 감사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문자메시지 발송
▶7월 4일 저녁 7시 17분 – 감사팀장이 먼저 원충연에게 전화 (6분 통화)
▶7월 5일 저녁 8시 39분 – 원충연이 감사팀장에게 전화 (7분 50초 통화)
밤 9시 16분 – 감사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전화 (4분 통화)
밤 9시 24분 – 원충연이 감사팀장에게 전화 (2분 30초 통화)
밤 9시 39분 – 감사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전화 (4분 통화)
밤 9시 49분 – 감사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문자 발송
밤 10시 1분 – 원충연이 감사팀장에게 전화 (3분 10초 통화)
▶7월 6일 저녁 7시 2분 – 감사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전화 (3분 통화)
저녁 7시 39분 – 감사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전화 (30초 통화)
저녁 7시 51분 - 감사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전화 (20초 통화)
감사팀장의 해명을 빌자면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원충연이다.
그런데 주로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감사팀장이다.
단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납득이 되는가?
2.법무팀장의 해명
“법률상 반론보도 청구 방법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일반적 내용을 조언했을 뿐이다”
실제 통화 상황
▶7월 6일 밤 9시 47분 – 법무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전화(1초, 통화
안 된 듯)
▶7월 7일 자정 0시 18분 – 원충연이 법무팀장에게 전화(10분 10초 통화)
오후 5시 24분 – 원충연이 법무팀장에게 전화 (5분 통화)
▶7월 8일 오전 10시 21분 – 법무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전화 (1분 통화)
낮 12시 58분 – 법무팀장이 원충연에게 먼저 전화 (5분 통화)
먼저 통화를 시도한 사람은 법무팀장이다.
감사팀장은 원충연에게 법무팀장과 연락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원충연이 법무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낮시간대는 물론 자정 무렵에도 수시로 통화가 장시간 이뤄졌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 ‘일반적인 내용을 조언했을 뿐’이라는 말이 납득이 되는가?
그것도 이미 자신의 변호를 맡을 법무법인과 대책회의와 여러차례의
통화까지 마친 사람에게?
억지 해명을 내놓은 간부들과, 이런 해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처벌 대신 초고속 승진까지 시킨 배석규와 사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동조합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책특위는 추가로 입수한 총리실
불법사찰팀의 또 다른 통화기록 내역과 수사기록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자료들을 검찰과 국회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불법 사찰 지원관실 주요 일지, 방통위 YTN 간부들 통화 내역 비교>
2010년 |
주요 일지 |
불법 사찰 연루자 움직임 |
YTN간부-사찰팀통화 |
방통위-사찰팀 통화 |
6월21일(월) |
민주당,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 의혹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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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화) |
PD수첩 ‘민간인 사찰’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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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원충연, YTN 감사팀장에게 1차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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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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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19:38) YTN감사팀장, 원충연에 2차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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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금) |
총리실, 지원관실 조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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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YTN감사팀장, 원충연에 문자메시지 1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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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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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동, 최종석 지시로 지원관실 컴퓨터 일부 자료 삭제 (경향 2012.4.22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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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일) |
총리실 자체 조사 진행 (이인규 등) |
- 지원관실, 일요일 출근 문서 파기(진경락,김충곤,장진수,권중기등, 검찰에서 4만5천장 상당 파쇄 진술) - 저녁 강남 일원동 대책회의 (이영호, 최종석, 진경락, 김충곤등) - 진경락 최종석, 대책 회의 중 장진수에 컴퓨터 자료 삭제 지시 |
(19:17) YTN감사팀장, 원충연에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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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월) |
총리실, 검찰에 수사 의뢰 |
- 장진수, 아침 일찍 출근 ‘이레이저’ 이용 지원관실 컴퓨터 자료 삭제 - 오후1시 법무법인 KCL(종로구 수송동)에 모여 법률자문 대책회의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김기현, 진경락 등) - 저녁~밤늦게 강남 일원동 대책회의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등) |
(20:39~22:01) 원충연-YTN감사팀장, 5차례 서로 통화, 1차례 문자 |
14:03 방통위(750-1402,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비서관 직통), 김충곤 점검1팀장에 1차례 전화 16:56 방통위(010-****-7455) , 김충곤(9502) 4분 42초 통화 (이른바 ‘최시중 양아들’인 정용욱 씨 번호) |
7월6일(화) |
검찰, 김종익 씨 조사 |
- 오전 9:30 법무법인 KCL 법률자문 대책회의 (이인규, 김충곤, 진경락, 원충연, 이기영 등) - 이영호,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등 3명 변호사 비용 명목 2995만원 지원 (장진수가 진경락에게 받아 변호사 전달) |
(8:46) 원충연, YTN 보도국장에 전화 (19:02~19:51) YTN감사팀장-원충연 3차례 전화 (21:47) YTN법무팀장-원충연 1차례 전화 |
16:27 방통위(010-****-2904) 김충곤(9502) 3분56초 통화 (당시 방통위 1기 상임위원인 형태근 위원 번호) |
7월7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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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수, 하드디스크 4개 수원에서 ‘디가우징’ 삭제(최종석진경락 지시) - 최종석 진경락, 김종익 비리 주장 문건 조전혁에 전달?(장진수 주장) |
(00:18, 17:24) 원충연-YTN법무팀장 2차례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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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목) |
조전혁 전의원, 김종익 비리 폭로‘ 물타기 기자회견 검찰, 법원에 지원관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
최종석 “8일날 압수수색 예상” |
(10:21, 12:58) YTN법무팀장, 원충연에 2차례 전화 |
13:24 방통위(010-****-2904)(형태근) , 김충곤(9502) 2분4초 통화 13:35 방통위(010-****-2904)(형태근) , 김충곤(9502) 4분53초 통화 18:23 방통위(010-****-2904)형태근), 김충곤(9502) 3초 통화 시도 18:41 방통위(010-****-2904)(형태근),김충곤(9502) 43초 통화 |
7월9일(금) |
검찰, 지원관실 뒤늦게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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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7일
YTN 노동조합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책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