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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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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제11대 노동조합 제1차 대의원 대회 개최 공고

YTN노동조합 | 2012.08.13 | 조회 5209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11대 1차 대의원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대의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 반드시 위임해 참석토록 해주십시오.

 

       ---------- <아래> ----------

 

1. 일시 : 2012년 8월 16일(목) 오후 7시

 

2. 장소 : YTN 본사 사옥 17층 대회의실

 

3. 안건

 

 (1) 11대 노동조합 임명직 임원 추인의 건

: 정성욱 수석부위원장, 성도현 부위원장, 김명섭 부위원장

 

 (2) 11대 노동조합 집행위원 임명 보고의 건

: 조주현 조직관리부장, 김수진 교육홍보부장, 전준형 교섭쟁의부장, 신호 문화복지부장, 이만수 정책기획부장, 김재형 대외협력부장

 

 (3)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위원장 연임 추인의 건

: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

 

 (4) 노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추인의 건

: 조합원 범위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조합원의 범위)

   1. 조합원의 범위는 부장대우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개정) 부장

 

   2. 부장대우 이하로서 보직 관리자로 임명된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되 노동3권 중 단체 행동행동권을 유보할 수 있다. 단, 보직 해제된 경우 익일부터 일반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개정) 부장

 

(* 조합원 범위 확대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규정이 개정되면 희망자는 노동조합 재가입 가능합니다.)

 

 (5)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추인)

: 효율적인 선거 관리와 진행을 위해, 기존 규정 가운데 선거 일정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요소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해 대의원회에서 선거일 25일 전까지 10인 내외의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개정) 15일

 

  -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 등록절차 공고)

   2. 임원의 선거일은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 (개정) 10일

 

  - 제8조(입후보 등록)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필요서류를 첨부해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개정) 5일

 

 

** 모든 조합원은 위 안건에 대한 각자 의견을 대의원 대회 개최 전까지 소속 부팀 대의원께 제시해 주십시오. 각 대의원은 위 안건에 대한 소속 부팀 조합원 의견을 취합하되, 특히 (4)번 ‘노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

 

 

           2012년 8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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