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과거의 진실 위에서 마지막 선택을 할 갈림길에 섰다 !

YTN노동조합 | 2012.08.02 | 조회 4651

 

 

 

   3년 전 해결됐어야 할 해직 사태 장기화의 진실…“1심 판결 수용” 약속 위반

 

 

 

  YTN 부당 해직 사태의 기나긴 터널 입구에 서 있었던 구본홍 씨가 기자협회보 인터뷰에서 YTN 해직 장기화의 진실에 대해 처음 입을 뗐다.

 

  YTN 사장 자리를 급작스럽게 떠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을 눈앞에 둔 때이다.

 

  그런 그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고통의 원천과 해법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낙하사 사장 저지’ 투쟁 소용돌이의 당사자지만, 힘들고 불편했던 기억을 잠시 물리고 그의 발언이 증명하는 진실을 짚어봐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1심 결과에서 매듭”

 

  진통 끝에 이뤄진 2009년 4월 노사 합의 7항은 “해고자 문제는 법원 결정에 따른다”이다.

 

 그 합의문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가 바로 구 씨다.

 

  당시 구 씨는 “더 이상 해직 문제를 끄는 것은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노사 모두 1심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전원 복직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합의는 사장이 배석규 씨로 바뀐 뒤 사측의 항소로 ‘없던 일’이 됐고, 사측의 일관된 주장은 “법원 결정이란 대법원 판결을 뜻한다”이다.

 

  누구나 따라야 할 대법원 판결을 합의문에 넣을 이유가 없음은 모두가 알고 있다.

  구 씨의 언급으로, 해직 사태 장기화에 대한 배 사장의 변명은 일반 상식과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이 거듭 명확히 드러났다.

 

  6명을 직접 해고한 당사자마저 적어도 상식선의 판단에 따라 풀려고 한 해직자 문제가, 정작 사태를 더욱 적극 해결해야 할 후임자의 거짓말 때문에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결국, 3년 전 진작 마무리됐을 사안이 약속 위반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구구한 설명이 더 필요치 않을 것이다.

 

  구 씨는 인터뷰에서, “1심의 결과가 완전 정상화의 결정적 계기가 돼리라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때 심정을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처럼 복직을 적극 모색하던 구 씨가 2009년 8월 초 돌연 사퇴한 데 대한 기자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구 씨는 ‘낙하산 사장’ 문제로 극심했던 갈등이 노사간 ‘4.1 합의’와 공정방송협약 체결, 복직을 위한 본격 논의가 이뤄져 가닥을 잡기 시작하던 시점에 갑자기 사퇴했다.

 

  사퇴 전후 상황과 정권의 YTN 불법 사찰 문건을 보면, 노사 화합 무드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러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만, 구 씨는 마음의 부담 때문인지 실체적 진실은 밝히지 않았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YTN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주기 바란다”는 자신의 바램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사퇴에 대한 설명이 곧 있기를 바란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는 허탈함과 분노가 커진다.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지만, 과거의 진실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 씨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해직 문제에 관해 과거와 현재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를 시시콜콜 되풀이해 따지는 것을 일단 유보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넉넉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진실 위에서 조직을 살리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어 가는 것만이 당장 해야 할 일이다.

 

  때문에 노조는 최근 해직 사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사측에 공식 제안했다.

 

  시기도 알 수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갈등만 다시 시작될 수 밖에 없는 대법원 판결에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조와 대다수 조합원이 바라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직 사태 해소 방안을 공식 논의하자는 것이다.

 

  사측도 이런 진의를 모르지 않고 3년 10개월의 고통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노사를 떠나 우리 모두 패자로 남을지 아니면 모두 승자가 되어 YTN의 역사를 함께 새로 써 나갈지, 그 누구도 대신 결정할 수 없는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

 

 

                2012년 8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