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들의 일방적인 퇴근 시각 지침에 대해
사회1부와 경제부, 스포츠부 등 보도국 여러 부서의 부서장이 최근 퇴근 시각에 관한 지침을 일제히 공지했다.
‘보도국 저녁 회의가 끝난 뒤 퇴근하는 것이 원칙’, ‘그 전에 퇴근하려면 사전에 보고하라’는 게 요지이다.
일방적인 ‘원칙’을 강요할 수 있는 일인지 묻는다.
퇴근 시각까지 자신의 일을 마치면 퇴근하고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퇴근 시각을 조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인데,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서장이라고 해서 납득할 사유도 없이 퇴근 시각을 맘대로 강요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당 부서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날 갑자기 이런 구태의연하고 희한한 발상을 동시에 공지한 점에 노동조합은 주목한다.
스스로 잃어버린 귄위를 내세우고자 ‘군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관련 규정에 비춰봐도 설득력이 없다.
노사간 시간외 수당 협약에는 ‘통상근무’의 경우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이 ‘원칙’이고, ‘종업 시간은 조합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사규와 단체협약에는 ‘출퇴근 시간은 실국장이 소속 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설사 ‘업무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업무 특성이 전혀 다른 사회1부와 경제부, 스포츠부 등의 퇴근 시간이 어떻게 동일하게 저녁 회의 종료 시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관련 지침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해당 부서장들이 지침을 강행한다면, 그 동안 업무 특성을 고려해 양보해왔던 ‘20시 이전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한다.
다수 조합원이 관련되는 만큼 노동조합은 출퇴근과 관련한 ‘준법 투쟁’ 등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밝힌다.
권위는 소통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지, 억지나 강압은 냉소만 키울 뿐이다.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이 내부의 문제를 풀고자 어느 때보다 고심하며 아파하고 있는 때에, 간부들이 앞장서 고민하지는 못할 망정 불필요한 마찰과 근로 의욕 저하를 부르는 궁리를 할 시점인지 묻는다.
퇴근 시간 지침과 관련한 스포츠부장 공지 내용의 마지막 문장을 각 부서장들이 스스로 곱씹어 본다면 그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