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법무팀장의 파격 승진, 이유가 무엇인가?

YTN노동조합 | 2012.07.12 | 조회 4471

법무팀장의 파격 승진,

              이유가 무엇인가?

 

손재화 법무팀장이 부국장 대우로 승진했다.

 

낙하산 반대투쟁 당시 석연찮은 과정을 통해 입사한지 3년 반 만이다.

 

YTN을 불법사찰한 범죄혐의자 원충연과 사찰 증거인멸 시기

집중통화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절대 원충연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다 증거를 대자

뒤늦게 원충연에게 법률자문을 해줬다고 했다.

 

이 말을 곧이 믿더라도 YTN의 법무를 위해 고용된 자가

범죄혐의자에게 법률자문을 해줬다는 것은 명백한 회사 해사행위요,

사규 위반으로, 즉각 파면감이다.

 

그런데도 배석규는 사안이 불거지자마자 손재화 감싸기에 급급했다.

 

징계는커녕 온전히 자리를 유지하다 오히려 부국장대우로 파격적인

승진을 시켜줬다.

 

입사 3년 반...70년생으로서 부국장 대우 중 가장 어리고

부장 대우들 보다도 어리다.

 

파격으로 부를 만하지 않은가?

 

범죄혐의자에게 법률자문을 해준입사 3년 팀장에게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남모를 이유라도 있는가?

 

지난 4년간 각종 인사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수많은 사원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십 수 년 간 YTN을 위해 헌신하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간부나 사원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법무팀장의 부국장 대우 승진은 YTN 구성원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인사로, 그 배경과 이유에

강한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이번 인사를 배석규의 마지막 승진쇼로 평가한다.

 

마지막 승진쇼 역시 불법사찰 산물의 한계가 느껴진다.

 

                 2012712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