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노조공지사항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제2차 대의원 대회 결과 보고

YTN노동조합 | 2012.09.24 | 조회 4817

      2012 임단협 합의안 · 파업 종료 보고를 위한

                  대의원 대회 겸 총회

 

 

1. 일시 : 2012년 9월 24일(월) 19:00

 

2. 장소 : YTN 본사 사옥 17층 대회의실

 

3. 개회 : 재적 대의원 41명 중 31명 참석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충족에 따라 개회

 

4. 안건 처리

(1) 2012년 임금협약 노사 합의안 추인 (만장일치)

(2) 2012년 단체협약 노사 합의안 추인 (만장일치)

(3) 조합비 인상

 : 현행 월 총임금의 1.1% -> 향후 6개월간 3% (만장일치)

5.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대의원 추인에 따라 ‘임단협 승리를 위한 총파업’ 종료 공식 선언

 

6. 결의안 채택

(1) 임단협 승리를 위한 2012년 총파업은 임단협 최종 타결로 종료함에 따라 합법 파업임을 거듭 명확히 하며, 사측의 ‘불법 파업’ 주장과 이에 따른 소송, 징계 등 부당한 행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안정적인 조합비 운용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 인상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인상을 적극 검토한다.

 

 

                    2012년 9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