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지금이라도 법무팀장을 징계하라!
손재화 씨는 YTN을 불법사찰한 원충연과 집중통화 한 사실에 대해
처음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다 뒤늦게 ‘법률자문을
해줬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당시 원충연은 자신의 변호인인 유명 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사찰한 언론사의 간부에게까지
법률자문을 요청할 처지가 아니었다.
노조는 이 근거로서 원충연이 법무법인 KCL 사무실에서 수차례
대책회의를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재화 씨는 ‘인격 보호’니 ‘인격 존중’이니 등의 표현을
써가며 변호사의 윤리를 내세우는 동문서답을 했다.
노조는 변호사 손재화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YTN 법무팀장에게
물은 것이다.
불법사찰 범죄 혐의자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던
특수한 시기에 왜 YTN 간부가 해당 범죄 혐의자와 긴밀하게,
심지어 자정 넘어서까지 통화를 했는지가 질문의 취지이다.
‘YTN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YTN의 법무팀장이라는
사람이 법률적 도움을 준다는 것’이 손 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일인 듯하다.
즉각 YTN에서 쫓겨나야 할 사안인데도 말이다.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심지어 사장까지 '나도 피해자'라고 했다.
불법사찰 범죄 혐의자, 그것도 YTN을 불법 사찰한 가해자를 위해,
피해를 당한 회사의 간부가 조력을 해주는 것이 온당키나 한 일인가?
원충연이라는 불법사찰 YTN 담당자가 아무리 우둔하기로서니 친분도 없고, 더군다나 자신이 사찰한 조직의 간부인 사람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겠는가?
친분이 두터워 어려울 때 조력을 구했다거나 회사 차원에서 조력을
지시했다면 그나마 이해해 볼 여지가 생기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니
노조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손재화 씨는 노조의 문제 제기가 보복 심리의 발로라고 호도하고 있다.
노조는 어떠한 일에도 보복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걱정도 하지 말기 바라며, 자신이 노조의 보복대상이라고 과대망상도 하지 않길 바란다.
특히 손재화 씨는 '제가 노조가 권력 실세를 YTN 사장으로 영입하려
시도했던 사실을 밝혔다'고 했다.
웬만한 사람들, 지금 간부쯤 되면 죄다 알고 있던 당시의 진상을
자신이 밝혔다고 하니 실소마저 나온다.
당시 노조가 공지까지 해가면서 진행되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가?
손 씨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배석규와 사측이 해직사태 해소 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한 방해논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노조의 과거행위’ 억지 주장이, 결국은 손재화 씨의 말 한마디에 따른 것이란
말인가?
과거 사장 추천 과정을 뻔히 지켜본 배석규와 일부 사측 간부들이,
당시 아예 YTN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한 논리로 해직사태 해결 논의기구 구성을 거부하며 다시금 사원들의 희망을
꺾어놓고 있다는 말인가?
배석규와 일부 사측 간부들이 그 정도까지 어리석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손 씨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로 알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면 조승호
기자의 글을 수소문해 읽어보길 권한다.
그리고 공정방송이라는 말 함부로 입에 담지 않기를 바란다.
현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평가받은 사장을 위해 일하는
처지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는가?
회사는 지금이라도 ‘YTN을 불법사찰한 원충연에게 먼저 전화까지 거는 등 수시로 통화하며 법률자문을 해줬다’고 자백하고 있는 손재화 씨를 중징계하라!
2012년 8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