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골프’ 지적 소송 3건 모두
‘무죄’ 선고에 대해
우장균 조합원이 배석규 씨의 ‘평일 골프’ 문제점과 의혹을 짚은 글을 올린 데 대해 YTN 간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우 조합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 조합원의 글 내용이 ‘YTN 직원 뿐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고 특히 ‘YTN 직원들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 문제 제기 및 토론에 기여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평일 골프 사실을 보도한 ‘미디어오늘’ 기자,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한 YTN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등 평일 골프 비판에 대해 사측이 제기한 소송 3건은 이로써 모두 1심에서 ‘피고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판결의 공통 핵심은 ‘공적 관심의 사안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당한 비판을 했다’는 것으로, 특히 노동조합의 글에 대해서는 ‘사장이 자초한 면이 있고 사장은 경영 상황과 업무 능력 등에 대한 의사 표명을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언로를 옥죄려는 사측과 이에 발 맞춘 검찰이 이들 글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알면서도 법 상식마저 무시한 채 고소-기소를 남발했지만, 법원이 정당한 비판과 상식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당연하지만 매우 의미있는 일련의 판결이다.
이들 3건에 대해 같은 재판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재판부임에도 같은 취지로 일치된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의미가 더욱 크다.
중앙 언론사라는 곳에서 신장시켜야 할 언로를 오히려 철저히 가로막고자, 논리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마구잡이 소송이 가해져 피고소인들은 오랜 기간 고통받았다.
그럼에도 사측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여전히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불법 파업’ 고소, 불법 사찰 담당자와 접촉한 간부들의 고소 등 각종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대상에는 사찰팀과의 통화 등 YTN 문제를 취재해 온 여러 기자들까지 포함돼 있다.
또, 이들 기자를 고소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언론중재위 규정도 무시한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법무팀장 등이 취재 기자를 고소한 상태이다.
사측은 말로는 회사 경쟁력 걱정이지만, 경쟁력 강화에 쏟아도 모자랄 시간과 집중력이 정작 언론사 내부 언로 차단 등에 허비되고 있는 것이다.
배석규 씨와 해당 간부들은 평일 골프 행위, 그리고 조직 경쟁력과 발전, 내부 언로를 저해하는 무차별 고소전을 진행한 데 대해 반성하고 소송 피해 당사자들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정식으로 공개 사과하라.
노조는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2년 11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