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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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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소송-징계 철회하고 사과하라 !

YTN노동조합 | 2012.10.10 | 조회 5028

 

 

  ‘평일 골프’ 지적 잇따른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회사 명예를 떨어뜨린 배석규 씨의 ‘평일 골프’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에 사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피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어제(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평일 골프를 처음 보도한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 보도를 인용하고 사실 확인을 거쳐 성명을 낸 YTN 노조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판결의 공통 핵심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익 목적의 정당한 보도와 지적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배석규 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비판받아 마땅함을 분명히 했다.

 

  사측과 검찰이 ‘허위 사실 적시...’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까지 급히 바꿔 가며 엉터리 기소했지만 법원은 적어도 ‘상식의 판단’을 한 것이다.

 

  이번 건은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정권과 그 정권에 ‘충성’한 언론사주, 그 입맛에 맞추는 검찰이 언로를 차단하기 위해 벌이는 막무가내식 소송-징계 놀음의 한 예일 뿐이다.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질러놓으면‘ 상대방이 시달리다 못해 주저앉을 것이라는 못된 심보이다.

 

  YTN은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배석규 씨와 일부 간부들은 줄소송에 중독되다 못해 YTN 문제를 보도한 기자들에게까지 무차별 소송을 걸고 있다.

 

  특히 YTN을 불법 사찰한 당사자와 긴밀히 접촉한 간부들의 경우 반성은커녕, 이 문제를 지적한 노조위원장은 물론 노조 기자회견을 인용 보도한 기자 10명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관련 문건을 제시하면서도 보도자료 어디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노조를 인용 보도한 언론인들에게까지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반론 보도를 실어준 매체에 대해서까지 언론중재위 규정과 쌍방 합의를 정면 위반하며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또, 그 규정 위반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추가한 상태이다.

 

  정권에 충성한 대가로 자리 보전하며 비서실에조차 알리지 않고 출국해 국정감사를 피해 다니는 사장, 그 밑에서 온갖 징계-소송으로 사장을 옹위하는 간부들.

 

  회사 명예와 경쟁력을 바닥에 떨어뜨린 당사자들로, 정작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 징계받을 대상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소송-징계를 수십-수백 번 해서 상대가 질려 물러날 것이라 생각한다면 착각으로 족하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번잡하더라도 불의한 공격에는 얼마든지 맞서 주겠다.

 

                    2012년 10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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