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규 씨의 평일 골프와 무차별 고소
...5차례의 ‘무죄’
배석규 씨는 2011년 7월, 회사가 폭우 보도 등으로 분주하던 시각, 일부 간부들과 광고 대행사 대표를 대동한 채 근무 시간에 골프 단독 라운딩을 했다.
광고 대행사 대표가 비용을 댄 ‘평일 접대 골프’였다.
이 사실은 ‘미디어오늘’의 보도로 드러났고, 노동조합은 배석규 씨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했다.
배석규 씨는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키는커녕 이후 간부들과 함께 무차별 고소에 나섰다.
배석규 씨는 평일 골프를 처음 보도한 기자와 성명을 게재한 노조위원장을 고소했고, 관련 간부는 회사와 광고 대행사간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우장균 조합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이 모두 사실임에도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적어도 법원은 상식에 닿는 판단을 했고, 피고인 3명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노조위원장 : 1심 무죄. 검찰 항소 포기
- 미디어오늘 기자 : 1심 무죄. 항소 기각(1월 18일)
- 우장균 조합원 : 1심 무죄. 2심 무죄(1월 18일)
문제 제기 내용이 모두 사실인 점, 공익 목적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점, 배석규 씨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자초한 면 등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사측의 고소로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을 드나들어야 했다.
불법 사찰자와 접촉한 법무팀장의 기자 고소
...‘무혐의’ 종결
무차별 고소는 회사 안팎을 가리지 않았다.
2012년 3월, 상당수 언론 매체들은 YTN 간부들이 YTN을 불법 사찰한 원충연 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을 보도했다.
YTN 노조의 기자회견을 인용한 이 보도 내용 역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법무팀장 등 간부들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노조 전임자와 매체 기자들을 고소했다.
특히 언론중재위를 통해 반론 보도를 내준 매체에 대해서까지 규정과 합의를 어긴 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자를 또 고소했다.
하지만, 기초적인 증거마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어제(24일) 해당 기자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낙하산 사장과 정권의 기조에 맞춰 소송을 진행하던 검찰마저 명백한 사실까지 가릴 수는 없었기에 당연한 결과지만, YTN 취재를 담당하는 여러 기자들은 언론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죄로 고생해야 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고소 남발 등으로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킨 법무팀장 등 관련자들이 해임됐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고속 승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무차별 고소가 빚어낸 기이한 협상
사측의 무차별 고소는, 2012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정당하게 돌입하고 임단협 타결로 종결된 합법 파업에까지 가해졌다.
노조 전임자 3명에 대한 부당한 고소와 중징계(정직)를 가했고, 2013년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금도 고소-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결국, 임단협 문제로 부당 징계-고소를 가한 인사들과 징계-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새로운 임금 협상을 벌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배석규 씨는 때만 되면 조직 화합과 발전을 구호처럼 들먹이지만, 오히려 조직 안정을 해치는 이같은 고소와 부당 징계 남발은 현재진행형이다.
회사가 살아남아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구성원들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되돌리기 위해 과연 무엇부터 시급히 정리해야 할지 모두가 거듭 고민하고 결정할 때이다.
2013년 1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