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파업’임을
명백히 재확인시키겠습니다
노동조합 집행부 전임자 3명이 오늘부터 다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과 그에 따른 업무 방해 등을 했다며 사측이 추가 고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공추위원장과 노조위원장이 각각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노조 집행부는 임단협 승리를 위한 단계별 파업이 진행되던 지난 6월 경찰 조사를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3명 전원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사측은 9차, 10차 파업에 대해 같은 이유로 노조 집행부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YTN 노조의 파업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어떻게 시작됐고, 파업 기간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어떻게 끝맺었는지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포함해 우리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 등을 담은 YTN 2012년 임단협에 합의하고 체결한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YTN '노'와 '사'입니다.
파업을 통해 요구하고 조율한 내용은 합의-서명됐는데, 그 파업을 불법 규정해 징계와 고소는 진행하는 극명한 모순이 존재하는 게 YTN의 현실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과 진실까지 감추고 싶은 사측의 고소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노조 본연의 업무 수행과 눈앞에 둔 대선의 공정 보도를 위해 노사 없이 애써야 할 때에 이같은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 지금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임단협 승리 파업’의 합법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은, 노조 정신을 지켜 단결한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정당성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기에,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집행부 3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조사에 당당히 임해 현명하고 냉정히 대처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만이 오늘과 미래의 가장 큰 힘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