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징계 중독자 사퇴만이 YTN이 살 길이다
‘미디어오늘’의 보도로 드러난 2011년 7월 배석규 씨의 평일 골프 문제점을 지적한 글에 대해 사측이 고소한 사건 3건은 모두 ‘무죄’로 종결됐다.
오늘 오전 대법원은, 우장균 조합원의 글에 대해 사내 모 간부가 제기한 고소와 관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노조위원장과 미디어오늘 기자 등 모두 세 명을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고소는 긴 시간을 지나 6차례 모두 ‘피고 무죄’로 끝맺었다.
- 노조위원장 : 1심 무죄 (검찰 항소 포기)
- 미디어오늘 기자 : 1심 무죄 -> 항소 기각
- 우장균 조합원 : 1심 무죄 -> 2심 무죄 -> 3심 상고 기각(3월 28일)
정당한 문제 제기와 구성원들의 고통에 귀기울이는 건 고사하고 고소와 징계, 해직 사태 장기화로 일관해 온 배석규 씨와 김백 씨가 하루 속히 떠나면, 함께 상처받고 서먹했던 선후배들 다시 손 맞잡고 내부 화합과 회사 발전만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