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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특보, “언론인 해고는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

YTN노동조합 | 2013.06.07 | 조회 4711

 

 

“부당해고 심히 우려

 …언론인 상대 불법사찰 정보 입수”

 

 

 

특별보고관 기자회견.JPG

 

 

  지난 5월 29일 공식 방문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온 마가렛 세카쟈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오늘(6월 7일, 금)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기간 동안 한국의 인권옹호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1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마가렛 세카쟈 특별보고관은 특히 언론인에 대한 인권탄압 실태를 언급하면서 “YTN과 MBC의 사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공영방송사의 언론인들이 사내의 부당한 조처에 대해 항의하는 파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및 징계처분된 바 있으며 이러한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나 과도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도 있었다”고 밝히며 “이러한 행위는 기본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인권 수호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인과 미디어종사자를 낙인찍는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이 괴롭힘과 위협에 시달리거나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하였다”“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건설적 비판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건전하고 열린 민주주의의 잣대”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1차 보고서를 토대로 문서와 자료를 보다 자세히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최종보고서는 2014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13년 6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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