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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째 주] 최상재 위원장 영장 기각

마니아 편집팀 | 2009.08.04 | 조회 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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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위원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체포를 집행하고 국회 진입 또한 무리하게 공안사건으로 만들려 했다는 점에서 영장기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남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1, 2차 파업관련 형사재판도 성실히 임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각 후 최상재 위원장과 지부장들이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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