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마니아 스페셜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MB와 ‘방통대군’의 불법사찰 연루 의혹

마니아 편집팀 | 2013.03.08 | 조회 2524

YTN노조가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민간인 사찰 관련 고소장 중 새롭게 포함된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차관,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해 4월 고소 때도 피고소인이었다. 이 전 대통령과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이들은 어떻게 불법사찰 의혹에 연결돼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공개된 공직지원윤리관실의 취지 자체가 ‘VIP에게 일심 충성하는 비선 조직’이라는 점에서도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검찰 재수사 기록 중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2009년 7월28일 작성한 ‘가볍게 보고드릴 내용’이라는 문건을 보면 “7월28일(화) : EB(이영호 비서관)이 上과 독대했음. 다음날인 29일 EB가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음”이라고 나온다. 여기서 ‘上’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독대일인 28일은 ‘BH 하명’으로 지시된 ‘MBC·KBS·YTN 임원교체 방향’ 문건이 작성된 다음날이다.

한겨레의 지난해 12월 보도에서 공개된 검찰 재수사 기록에도 이 전 대통령은 등장한다. 한겨레는 당시 “지원관실 서무로 일했던 전아무개 사무관(당시 6급)은 올해 5월2일 검찰 조사에서, ‘동자꽃(김종익 전 대표의 아이디) VIP 허위사실 유포 관련 조치’라는 문건에 대해 ‘이영호 비서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와 국가인권위 직권조사에도 나오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거취 관련 VIP(브이아이피) 보고 결과’ 문건에는 “2009.10.29 17:00, EB(이영호 비서관 지칭)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 교체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VIP(이명박 대통령 지칭)께서 놀라시며 ‘당장 인사비서관을 연결하라’고 하시고 인사비서관에게 ‘내 특명이 별도로 있을 때까지는 당장 공직윤리지원관 인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졌는데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은 최 전 위원장을 ‘방통대군’으로 지칭하며 여러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을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도 털어놨다. 이는 지난 1월 YTN 보도로도 전해진 바 있다.

검찰 재수사 기록 중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2010년 1월12일 작성한 ‘이것저것 해줄 말’이란 문건에는 “그제께 김충곤 과장이 방통대군(최시중 위원장)을 가볍게 면담“이라고 나와 있다. 또 최 위원장이 당시 정권 실세이던 새누리당 모 의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보고를 받자 “방통대군은 ‘대놓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하다니 미친 ○’이라고 대구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이라고 적혀 있다.

진경락 과장은 검찰 재조사 과정에서도 “공직윤리실 동향 및 운영방향(대군 보고용 수정).hwp 파일 등 4개는 제가 김충곤이 최시중을 만나러 갈 때 작성해준 것이 맞다. 대군은 방통위원장을 의미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출처 : 한국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0

icoComment 댓글 0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