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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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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독소조항과 YTN 재앙

마니아 편집팀 | 2009.03.03 | 조회 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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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은 26일 미디어법 상임위원회 직권상정과 관련 "신문 및 대기업 기업집단의 방송시장 진출을 규정한 이번 방송법ㆍ신문법 개정은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밝혔다.


즉 방송신문법이 개정될 경우 SBS, YTN, 온미디어에는 중장기적으로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익희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다수의 종합편성 PP의 출현은 기존 지상파와 케이블 MPP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광고주들의 한정된 광고집행 예산을 경쟁 방송사들과 나눠야 하고, 시청률과 매체력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제작원가 폭증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미디어 관계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최종 승자는 메이저 신문 자본과 대기업 기업집단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신규 진출 사업자들도 초기 투자규모가커 사업 안정화가 되기까지 상당기간 적자와 무배당을 겪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국회 문방위원장이 직권으로 미디어 산업 관련 22개 법률안을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미디어 산업 규제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디어 산업 관련 22개 법률안은 방송법 및 신문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보도 PP에 대한 대기업/신문/통신의 지분 소유(지상파 : 20%, 종합편성/보도 PP : 49%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출처 : 헤럴드 생생뉴스


언론악법 독소조항 -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 핵심내용


@대기업 및 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지상파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채널 49%까지 허용

: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재벌방송보수언론 조중동 방송 출현

→ YTN 민영화 시도 점화: ‘YTN은 재벌과 족벌 언론의 먹잇감’ 전락   

→ 새로운 보도전문 채널 등장 : 공공영역에서 무한, 출혈경쟁 불가피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 타임워너 등 외국자본 예속 우려 현실화

→ 한미 FTA 시행 감안하면, 뉴스 종속화 우려  


@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49%까지 허용

→ 지배 주주의 이해관계로 뉴스 좌지우지

→ 재벌신문의 컨소시엄 구성, 뉴스의 자본 예속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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