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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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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일기] 출입금지, 출전금지

마니아 편집팀 | 2009.08.22 | 조회 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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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기자가 된 이후 테니스를 더 많이 치고 있습니다. 지인들도 심적으로 어려울 때 일수록 몸 건강을 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년 전 KBS에서 프로듀서로 일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테니스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YTN 테니스 동호회도 매주 토요일 모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일하는 권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9월초 방송통위원장배 테니스 대회를 여는데 YTN이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MBC, 방통위, 전파연구소, 인터넷진흥원,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11개 방송통신 관련 단체 들이 참석하는데 방송사는 MBC 한 팀만이 참석하니 YTN이 꼭 참석해주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YTN은 선수층이 두텁지 못해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다음날까지 선수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어렵게 선수명단을 작성해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최모 사무관이 YTN 테니스회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대회에 해직기자가 참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테니스 선수가운데 저와 정유신 기자 등 2명이 해직기자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나 기관의 정식직원만이 선수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정식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특정회사가 테니스 대회 우승을 위해 외부에서 전문적인 테니스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유신 기자와 저는 YTN에서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테니스를 치지만 프로선수 실력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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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에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배 테니스대회에 대통령선거캠프 특보출신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다 해직된 기자가 참석하는 것이 방통위 공무원 입장에선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석해달라고 애걸복걸할 때는 언제고 순수 동호인 대회에 해직기자라 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본홍 사장 사퇴이후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배석규씨는 보도국장 추천제 등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돌발영상 팀장에 대해 대기발령이란 징계를 내렸습니다. 주총을 통과한 사장도 아닌 배 대행은 대행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구본홍씨보다 노조와 조합원을 더 탄압하고 있습니다. 배석규씨는 또 실국장회의에서  “회사안을 맘대로 활보하고 다니면서 회사의 질서를 해치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해직자들의 행동은 회사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시간부터 해고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해를 끼쳤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 해직기자인 제가 회사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석규씨가 해직기자를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처하려면 사법부의 판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배 대행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도 않고 해직기자 출입금지 조처를 어떻게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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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 동호인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노동조합 간부이자 해직기자가 조합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는 사회는 소통 부재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방통위나 회사의 사장 대행자리나 사람 사는 세상에서 큰 권력입니다. 그 권력은 올바른 비판 정신을 갖은 시민이나 조합원을 배격하고 탄압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금지, 출전금지 조처와 같은 소통을 막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답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YTN 노조의 투쟁 그리고 해직기자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 장 균, 17번째 해직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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