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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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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일기] 품격

마니아 편집팀 | 2010.08.11 | 조회 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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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격”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격이 있는 사람은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의 품격인 인격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권력을 얻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자본주의만 있고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이 없는 경제를 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 귀할 수 있고 부유한 사람이 천박할 수 있습니다. 또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품격이 없을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품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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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석규 사장 등 YTN 경영진이 최근 법원에 낸 문서는 언론사와 언론인의 품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측은 법원에 제출한 징계무효소송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YTN과 KBS는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는 “YTN 사측의 행태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기본가치를 능멸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도 “KBS가 주식회사인지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지조차 구분을 못하느냐”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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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경영진은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으로 해고당한 기자들과 2년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YTN 기자 6명에 대한 징계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YTN 사측은 노조와 해직기자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문서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본홍 씨에 이어 YTN 사장이 된 배석규 씨는 이러한 노사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겨 쳤습니다. YTN 사측은 또 2심 판결을 1주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서를 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한번 잘못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인으로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징계 해고에 대해 법원이 해직기자들의 손을 들어 줬지만 고통은 1년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기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강제 해직되고 휴일 아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아픔을 겪다 돌아가셨고 또 한 기자의 아내는 회사가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선고일까지 연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도 병원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론인 출신 YTN 경영진은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유명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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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기자들이 대통령 후보 특보 출신 사장이 언론사 사장으로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어찌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해직이 되어 삶이 빈궁해 질지라도 사람으로서 귀함을 지키기 위함이며 해직이 되어 기자로서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품격을 지키기 위해 대의를 추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력만을 오매불망 쫒다보면 권력자의 시녀가 되고 창녀가 돼 스스로 품격을 지키는 것을 사치라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직기자 괴롭히기를 정권이 부여한 임무라 스스로 여기면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이 속한 언론사를 정부의 방송, 정권의 방송이라고 주장하는 YTN 경영진에게 이제는 오히려 측은지심이 들 지경입니다.


글 : 우장균 (제 42대 한국기자협회장, YTN해직기자)

[우장균 해직일기]는 한국기자협회보 칼럼 [우장균의 못 다한 이야기]에 동시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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