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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일기] 영혼

마니아 편집팀 | 2010.07.12 | 조회 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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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어제 저녁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이근행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검찰이 말하는 이근행 위원장의 주된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형법 314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YTN 해직기자 6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밥줄을 끊기게 된 혐의도 업무방해입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후배 언론인을 경찰과 검찰에 팔아넘긴 MBC 사장과 YTN 사장의 업무가 과연 법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인지 따지고 싶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들이킨 성현의 말을 떠올리며 분을 삼킬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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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법조계 인사들도 업무방해는 도덕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에 어렵고 파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구속영장을 신청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 노조위원장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명예와 명분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근행 위원장이 도주를 할 이유도 없고 없애 버리고 싶은 증거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국민이 맡긴 공공의 칼날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다뤄선 안 됩니다. 이근행 위원장은 PD수첩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PD수첩은 이명박 정권이 가장 없애고 싶어 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산 수입소 문제와 영포회 사건 등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PD수첩은 또 최근엔 검찰 스폰서 문화를 보도해 기소독점주의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고발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근행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의 옹졸한 정치적 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권력의 시녀 역할은 검찰 공무원만 독점적으로 해선 곤란하다며 온 몸을 불사르는 일반직공무원도 있습니다. 총리실 이인규씨는 무슨 생각으로 비리 공무원은 잡지 않고 일반인을 사찰하고 겁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의 노동부 공무원인 이씨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들어날 경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항고를 졸업한 이인규씨가 아무리 포항출신 대통령이 나왔다 해도 이명박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5년 단임제이지 이명박 왕정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규씨의 독단으로 피시즘체제에서나 가능한 그런 거사를 단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흔히 공무원을 비판할 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영혼 없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저서에서 "관료제는 개인 감정을 갖지 않는다. 관료의 권위가 영혼 없는 전문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권력의 안색만 살피는 검찰 공무원과 이인규씨 같은 일반직 공무원을 보면서 권위주의 정부에서 필요한 공무원은 어쩌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을 권력의 주구가 되기 위해 사용하는 간 큰 공무원보다 무사안일이란 비판을 받을지언정 영혼 없는 전문 관료가 차라리 차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글 : 우장균 (제 42대 한국기자협회장, YTN해직기자)

[우장균 해직일기]는 한국기자협회보 칼럼 [우장균의 못 다한 이야기] 편에 동시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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