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팝업닫기

윤택남 칼럼

YTN마니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투쟁백서 7회] 절반의 승리 혹은 절반의 패배

마니아 편집팀 | 2010.05.06 | 조회 7175

 투쟁백서_타이틀.jpg

2008년 7월 14일…절반의 승리 혹은 절반의 패배


  7월 14일 주주총회가 열리던 날 오전 7시, YTN 본사 로비에는 YTN 노조 조합원 백여 명이 집결했다. 정, 후문 앞에는 평일임에도 2백 명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밤샘을 한 뒤였다. 사측도 노조의 주총 원천봉쇄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주총장인 5층과 주총장으로 통하는 곳곳에 용역직원 50여 명을 배치했다.

20100506_05.jpg

20100506_01.jpg

  당초 노조가 원천봉쇄를 결정한 것은 주총장 내부에서의 통제 불능 상태를 피하고 외곽에서 조직적으로 주총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노조의 봉쇄 투쟁은 조직적이지 못하였다. 검은 양복의 용역직원들이 대거 등장하자 집결한 조합원들이 술렁거렸으나, 집행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지침을 내놓지 못하였다. 조합원과 용역직원 사이에 산발적으로 벌어지던 다툼이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지자 집행부는 현장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소액주주인 조합원들을 주총장에 입장시키기로 방침을 바꾸게 된다. 10시로 예정된 주총을 불과 30분 앞둔 시점이었다.

20100506_04.jpg20100506_03.jpg

  조합원들은 주총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제하고 있던 용역직원들과 극심한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제지를 뚫고 주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의 용역직원들이 단상을 에워싸고 있었다. 간부 수십 명도 사측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입장해 주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외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기 위해 동원된 경우도 있었다. 노조 집행부는 간부들에게 항의하는 한편 사측에 용역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시 4분, 결국 조합원과 용역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수적으로 우세한 노조가 20여 분 만에 단상을 점거해 주총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사측은 노조에 대화를 제의했으며 박경석 위원장이 대기실에서 사측 인사들과 협상을 벌인 뒤 ‘일단 주총 개회 선언을 하고 안건 처리는 연기하기로 했다’며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10시 35분이었다. 조합원들은 승리로 알고 환호했지만 절반의 승리, 아니 절반의 패배였다.

20100506_02.jpg20100506_04_02.jpg

  주총이 한번 무산되면 이사회를 다시 열어야 하고 주주명부 폐쇄와 소집통지서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두 달 가까운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연기의 경우는 다르다. 이러한 법률 지식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미 주총장 단상을 확보하고 있던 노조가 사측의 타협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사측은 불과 사흘 뒤인 7월 17일 주총을 다시 열게 된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날의 투쟁은 7월 17일 투쟁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후 전개되는 출근저지 투쟁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8. 7. 14  주주총회 개회 후 연기


YTN노동조합의 허락 없이 복사 및 퍼가기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S ©YTN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