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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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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장은 왜?

마니아 편집팀 | 2011.04.20 | 조회 4531

“YTN 사장은 왜 KBS 사장에 목을 매는가?”



  YTN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 고등법원(김용빈 부장판사)이  YTN 해직기자 6명 가운데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 3명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나는 한국기자협회 8천명 회원 등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YTN 기자 해고 판결이 언론 탄압이라는 점은  한국기자협회 성명서에 잘 나타나 있어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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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자협회 성명에서 다루지 않은 YTN 사측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이 대부분 그렇듯 YTN 해직기자 재판도 시간을 오래 끌고 있다. 현재 2년 6개월이 넘었다. 1심에서 해직기자 6명 전원 복직 판결이 나오자 사측은 즉각 항소했다. 2심에서 YTN 사측은 시간 끌기로 작전을 바꿨다. 해고 관련 재판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용자는 손해 보는 것이 크게 없는 반면 해고 노동자들은 끝내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되기 쉽다. YTN 사측은 지난해 7월 고등법원이 결심 판결 날짜를 잡자 느닷없이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시간을 끌어 YTN 노동조합과 해직기자들을 고사시키겠다는 생각이었다. YTN 사측은 해직자들을 고사시키려고 법정에서 무엇을 추가로 더 다투겠다고 했을까? YTN 노조와 해직기자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사측이 해직기자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은 현 KBS 사장 김인규 카드였다. 노동조합이 2008년 여름 YTN 사장을 공모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였던 김인규씨에게 YTN 사장을 제안했다는 것이 YTN 사측이 주장한 바였다. 사측은 고법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특보였던 구본홍씨를 반대했던 노조가 김인규씨를 영입하려 했다며 도덕성을 문제 삼아 해고무효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YTN 노조간부나 해직기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김인규씨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 김인규씨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온 후배인 내가 했어야 하는데 나는 YTN 사태 당시 김인규씨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김인규 KBS 사장은 YTN 사측의 서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YTN 사측은 김인규 사장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질의서를 보낸 것이었다.


  YTN 노조는 혹시 김인규씨가 위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렇지만 김인규씨가 위증을 하려면 언제 어디서 YTN 노조간부가 자신에게 사장자리를 제안했다고 진술해야 하는데 아무리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정책에 반기를 든 마뜩하지 않은 기자들이라 하더라도 거짓 진술을 하기는 김인규씨 본인에게 위험 부담이 컸다고 본다.  김인규씨에게 사장자리를 제안한 YTN 사람이 있다면 노조간부가 아니고 아마 현 YTN 사측에 가까운 사람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 있다면 김인규씨는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그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김인규씨가 KBS 보도국에서 10년 이상 함께 일했던 배석규 YTN 사장이 보낸 서면 질의서에 대해 답변을 보내지 않자 YTN 사측은 무척 당황했던 모양이다. 김인규씨가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대학 후배이자 해직기자인 나의 사정을 고려해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글과 나의 학력을 조회한 서류를 법정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고법 재판부가 YTN 사측의 이런 농락에 넘어간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배석규씨는 혹시나 하고 김인규씨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을 것이다. 배석규씨는 KBS 보도국에서 한 솥밥을 먹었던 선배 김인규씨가 언론사 노조 탄압이란 같은 배를 탔으니 거짓 답변서를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결국 배석규씨는 혹시나 하고 김인규씨에게 지원사격을 요청했지만 역시나 사실을 거짓으로 둔갑할 수는 없었다. 배석규씨는 왜 무모하게 김인규씨에게 결과적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을까? 해직기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재판을 끌어야 하는데 변론재개를 할 마땅한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확인도 하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김인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찌됐건 배석규씨는 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빌미로 2심 재판을 1년 이상 끌었고 결국 고법 재판부는 3명의 기자를 해고 판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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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배석규씨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여기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YTN 노동조합원들과 해직기자들은 법원 판결에 일희일비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한 공정방송 투쟁을 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배석규씨 등 YTN 사측은 그동안 올곧은 기자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 반성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바란다.


글 : 우장균 (제 42대 한국기자협회장, YTN 해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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